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가격, 주택 수,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계산 공식
1주택자 취득세율 (2025년)
- • 6억원 이하: 1%
- • 6억~9억원: 1%~3% 차등 (선형 보간)
- •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취득세율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8%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 • 지방교육세: 취득세 × 20%
-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 10% (85㎡ 이하 또는 6억 이하 면제)
예시 계산
예시: 7억원 아파트 (전용 84㎡), 1주택자
- • 취득세율: 1% + (7억-6억)/3억 × 2% = 1.667%
- • 취득세: 7억 × 1.667% = 약 1,167만원
- • 지방교육세: 1,167만 × 20% = 약 233만원
- • 농어촌특별세: 84㎡ 이하이므로 면제
- • 총 납부세액: 약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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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Q. 1주택자라도 취득세가 3%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매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주택자도 취득세율 3%가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은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Q. 분양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가 없고, 실제 주택을 취득(입주)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이 시점에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구매자는 감면이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별도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Q.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면 12%, 비조정지역은 8%가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은 지역 무관하게 12%입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Q. 상가·토지 취득세는 주택과 다른가요?
네, 주택 외 부동산(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4%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실효세율은 4.6% 수준입니다.
Q. 증여·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는 3.5%(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은 12%), 상속은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위택스(wetax.go.kr) 또는 각 지자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계좌이체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