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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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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5년)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월 342,510원
  • • 부부가구: 월 548,010원 (각 273,750원)

예시 계산

예시: 단독가구, 근로소득 80만원, 아파트 2억원 (대도시)

  • • 근로소득 평가: (80만 - 108만) = 0 → 소득평가액 0원
  • • 재산 소득환산: (2억 - 1억3,500만) × 4%/12 = 21,667원/월
  • • 소득인정액: 약 21,667원
  • • 선정기준(228만원) 이하 →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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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하위 약 70%를 지원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108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후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2 초과분을 감액합니다. 다만 최소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은 보장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부부 각각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각 기준연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부부 감액 20%). 한 명만 해당되면 단독 기준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Q.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단독 최대 약 34만원, 부부는 각 약 27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됩니다.

Q.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 중인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대도시 기본재산액(1억 3,500만원)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기초연금은 독립적인 급여로, 수급 자체가 다른 복지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등)를 자동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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