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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산액과 주택 수를 입력하면 종부세 과세표준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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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과세표준 및 기본공제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 기본공제: 1세대1주택 12억원 / 2주택 이상 9억원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6억원0.7%0.7%
6~12억원1.0%1.0%
12~25억원1.3%2.0%
25~50억원1.5%3.0%
50~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예시 계산

예시: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5억원, 65세, 보유 10년

  • •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원
  • • 산출세액 = 1억 8,000만원 × 0.5% = 90만원
  • • 세액공제: 65세 이상 30% + 10년 이상 40% = 70% → 63만원 공제
  • • 종합부동산세액 = 90만원 − 63만원 = 27만원
  • 총 납부세액 = 27만원 + 농어촌특별세(5만 4천원) = 32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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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면 재산세만 부담합니다.

Q.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6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하면 (15억−12억)×60% = 1억 8,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Q.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연령별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적용되며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산출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은 세율이 다른가요?

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로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농어촌특별세는 뭔가요?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부가세 성격으로 추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고지서에 종부세액과 함께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며, 이 계산기의 "총 납부세액"에는 두 금액이 모두 합산돼 있습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가 바뀌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1주택자 기본공제를 거주자 14억원·비거주자 9억원으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법예고·국회 심의 단계로 확정된 법이 아니므로,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영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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