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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가입기간과 월 평균 소득을 입력하면 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간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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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계산 (간이)

기본연금액 ≈ (1.2A + 1.5B) × (가입기간/40) × 보정계수

  • • A = 20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약 299만원)
  • • B = 개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 • 수급 개시 나이: 출생연도별 만 60~65세
  • • 소득대체율 목표: 2025년 기준 42%

예시 계산

예시: 월 소득 300만원, 30년 가입

  • • 소득대체율: 42% × (30/40) = 31.5%
  • • A값 재분배 반영 후 예상 월 연금: 약 80~100만원
  • • 40년 가입 시: 약 110~130만원 예상
  • • 정확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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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매년 6%씩 감액됩니다.

Q.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얼마인가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10년 미만이면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 납부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수급개시를 1개월 연기할 때마다 0.6%(연 7.2%)씩 가산됩니다. 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 지급됩니다.

Q.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납부 보험료(2025년 기준 월 약 9만원)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나요?

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나요?

네,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Q.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교사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도 조건을 갖추면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산정 시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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