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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 월급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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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구직급여액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일액 × 60% (2026년 1월 기준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 연령)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시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40세, 가입기간 4년

  • • 평균임금 일액 = 300만원 ÷ 30 = 10만원
  • • 구직급여액 = 10만원 × 60% = 6만원 → 하한액(6만 6,048원)에 못 미쳐 하한액 적용
  • • 소정급여일수: 가입 3~5년, 50세 미만 → 180일
  • 총 예상 수급액: 6만 6,048원 × 180일 = 1,188만 8,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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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2026년 1월 기준 1일 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해 총 수급액을 산정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50세 기준)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여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실제로 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없이 실업인정을 받으려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상한액·하한액은 왜 매년 바뀌나요?

하한액은 그 해 최저임금(시급×80%×8시간)을 기준으로,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평균임금이 낮은 대다수 수급자는 하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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