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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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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가구 유형별 산정 구간 (총소득 기준)

가구유형점증구간평탄구간(최대지급액)점감구간(상한)
단독가구0~400만원400~900만원 (165만원)900~2,200만원
홑벌이가구0~700만원700~1,400만원 (285만원)1,400~3,200만원
맞벌이가구0~800만원800~1,700만원 (330만원)1,700~4,400만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이상은 대상 제외,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

예시 계산

예시: 단독가구, 총소득 1,500만원, 재산 5,000만원

  • • 소득 1,500만원은 점감구간(900만~2,200만원)에 해당
  • • 점감률 = 165만원 ÷ (2,200만원 − 900만원) ≈ 12.69%
  • • 지급액 = 165만원 − (1,500만원 − 900만원) × 12.69% ≈ 89만원
  • • 재산 5,000만원은 감액 기준(1억 7천만원) 미만 → 감액 없음
  • 예상 지급액 약 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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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뭔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요건만 맞으면 환급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그중 하나 이상 있으면서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각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Q. 소득이 너무 적어도 못 받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늘어나는 점증구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낮으면 오히려 지급액도 적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평탄구간(예: 단독가구 400만~900만원)에서 최대 금액을 받고, 그 이상 소득에서는 다시 줄어듭니다.

Q.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반기별로 미리 신청하는 반기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지급액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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