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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배우자 유무, 자녀 수를 입력하면 각종 공제를 적용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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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주요 상속공제 항목 (2025년)

  •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 미달 시)
  •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실제 상속분 기준)
  • • 자녀 1인당: 5,000만원
  •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 세율: 증여세와 동일 (10%~50%)

예시 계산

예시: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있음, 자녀 2명

  • • 일괄공제: 5억원
  • • 배우자공제: min(5억, 실제상속분) = 5억원 (최소보장)
  • • 과세표준: 10억 - 10억 = 0원 → 상속세 없음
  • •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이면 배우자 있는 경우 대부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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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자녀·연로자 등)를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포기 시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상속인)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세무사와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Q. 금융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금 등)은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Q.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2.8%,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3.16%)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는 별개로, 등기 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상속세를 일시에 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10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하지만 물납의 경우 요건이 까다롭고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속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시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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