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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 과세표준부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최종 납부세액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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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일반: 60% / 1세대1주택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1.5억원0.15%0.1%
1.5억~3억원0.25%0.2%
3억원 초과0.4%0.35%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내 주택만 해당)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예시 계산

예시: 1세대1주택, 공시가격 6억원, 도시지역

  • •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 = 44% → 과세표준 = 6억 × 44% = 2억 6,400만원
  • • 재산세(특례세율) = 2억 6,400만원 × 0.2% − 18만원 = 34만 8천원
  • • 도시지역분 = 2억 6,400만원 × 0.14% = 36만 9,600원
  • • 지방교육세 = 34만 8천원 × 20% = 6만 9,600원
  • 총 납부세액 = 34만 8천원 + 36만 9,600원 + 6만 9,600원 ≈ 78만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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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며, 7월(1/2)과 9월(1/2) 두 번에 나눠 고지됩니다(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고지).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냅니다.

Q. 종합부동산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보유한 주택 하나하나에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원 등)를 초과할 때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고, 종부세는 고가·다주택자만 추가로 냅니다.

Q.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국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Q.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왜 따로 붙나요?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로 불리던 항목으로 과세표준의 0.14%가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가 부과됩니다. 두 항목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재산세 본세보다 30~35%가량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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