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 과세표준부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최종 납부세액까지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일반: 60% / 1세대1주택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원 | 0.15% | 0.1% |
| 1.5억~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내 주택만 해당)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예시 계산
예시: 1세대1주택, 공시가격 6억원, 도시지역
- •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 = 44% → 과세표준 = 6억 × 44% = 2억 6,400만원
- • 재산세(특례세율) = 2억 6,400만원 × 0.2% − 18만원 = 34만 8천원
- • 도시지역분 = 2억 6,400만원 × 0.14% = 36만 9,600원
- • 지방교육세 = 34만 8천원 × 20% = 6만 9,600원
- • 총 납부세액 = 34만 8천원 + 36만 9,600원 + 6만 9,600원 ≈ 78만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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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며, 7월(1/2)과 9월(1/2) 두 번에 나눠 고지됩니다(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고지).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냅니다.
Q. 종합부동산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보유한 주택 하나하나에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원 등)를 초과할 때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고, 종부세는 고가·다주택자만 추가로 냅니다.
Q.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국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Q.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왜 따로 붙나요?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로 불리던 항목으로 과세표준의 0.14%가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가 부과됩니다. 두 항목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재산세 본세보다 30~35%가량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