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총급여(종합소득)를 입력하면 세액공제 인정 금액과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세액공제 한도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공제율 (총급여·종합소득 기준)
| 소득 기준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예시 계산
예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총급여 5,000만원
- • 연금저축 인정액: 600만원 (한도 내 전액)
- • IRP 인정액: 300만원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여유 있음)
- • 세액공제 인정 금액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 • 예상 환급액 =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
계산 기준
- 관련 법령·제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확인할 수 있는 곳: 국세청
- 계산 방식: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실제 세액·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바뀌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로 계산해 본 사례
종합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3.2%로 계산됩니다
전업주부 명의로 연금저축·IRP에 500만원을 납입하는 사례로, 종합소득이 0원일 때와 소액이라도 있을 때의 세액공제율·공제액을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비교합니다.
연금저축·IRP 1,800만원, 부부 몰아넣기 vs 나눠 넣기 세액공제 차이 148만원
부부가 합쳐서 1,800만원을 연금저축·IRP에 넣을 때 한 사람 명의로 몰아넣는 경우와 각자 계좌로 나눠 넣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계좌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정해진다는 점이 만드는 차이를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400만원만 채우고 있다면, IRP로 66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6,200만원 직장인을 예로 연금저축 단독 납입과 IRP를 더해 900만원 한도를 채운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하고, 소득 기준선과 한도 초과 납입의 함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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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IRP로 채워야 900만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총급여(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자)이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각각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만 600만원을 납입하면 6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Q.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면 손해인가요?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그 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다음 해로 공제를 이월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월 신청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니 초과 납입 전에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는 게 유리한가요?
세액공제 효과 자체는 동일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인출 제한이 있는 대신 추가로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액만 계산하며, 상품별 인출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