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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400만원만 채우고 있다면, IRP로 66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07-17

총급여 6,2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만 매년 400만원을 넣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다 챙기고 있는 걸까요. 같은 소득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해 900만원 한도를 채운 경우와 비교해봤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만 넣고 있다면

연금저축에만 연 400만원을 납입하고 IRP는 없는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4,000,000 전액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공제율은 13.2%가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은 528,000에 그칩니다.

IRP로 300만원을 더 채워 900만원을 완납하면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상한)과 IRP 300만원을 합쳐 전체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 대상 금액이 9,000,000으로 늘어나고, 같은 13.2% 공제율을 적용해도 세액공제액은 1,188,000이 됩니다. 같은 소득에서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은 것만으로 세액공제가 660,000 늘어난 셈입니다.

구분연금저축IRP공제대상 금액세액공제액
연금저축만 400만원400만원0원4,000,000528,000
900만원 한도 완납600만원300만원9,000,0001,188,000

같은 900만원을 채워도, 총급여 5,500만원이 기준선이다

위와 똑같이 900만원을 완납했더라도 총급여가 5,200만원으로 5,500만원 이하였다면 공제율은 16.5%가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이 1,485,000까지 올라갑니다. 납입액이 완전히 같은데도 소득 기준선 하나 때문에 297,000이 더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몰아넣으면 오히려 손해

만약 IRP 없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넣었다면 어떨까요. 전체 납입액(700만원+300만원=1,000만원, IRP 300만원 별도 가정 시)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자체 한도가 600만원이라 초과분 10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세액공제액은 900만원을 채웠을 때와 동일한 1,188,000에 머뭅니다. 게다가 공제받지 못한 1,000,000은 그해 세액공제 혜택 없이 계좌에 묶이는 셈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IRP에 넣었다면 공제 한도 안에 온전히 들어갔을 금액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근로소득자 기준 간이 계산이며, 종합소득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공제 한도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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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한도와 IRP 한도를 굳이 나눠서 채워야 하나요?

네.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입니다. 전체 한도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IRP로 납입해야 하며, 연금저축에만 몰아 넣으면 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Q. 세액공제율 16.5%와 13.2%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총급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같은 900만원을 납입해도 이 기준선 하나로 세액공제액이 수십만원 차이 납니다.

Q.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으면 100만원은 그냥 버리는 건가요?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그렇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를 넘긴 100만원은 공제 대상 금액(eligibleTotal)에 포함되지 않아 그해 세액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계좌 자체에는 납입되므로 향후 연금 수령 시 원금으로는 남습니다.

Q. 총급여가 5,500만원을 살짝 넘는데 16.5%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이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이지만, 정확히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총급여 5,500만원 선에서 갈리므로, 소득 구간 자체를 낮추기는 어렵고 납입액을 조정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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