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6,2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만 매년 400만원을 넣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다 챙기고 있는 걸까요. 같은 소득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해 900만원 한도를 채운 경우와 비교해봤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만 넣고 있다면
연금저축에만 연 400만원을 납입하고 IRP는 없는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4,000,000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공제율은 13.2%가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은 528,000원에 그칩니다.
IRP로 300만원을 더 채워 900만원을 완납하면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상한)과 IRP 300만원을 합쳐 전체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 대상 금액이 9,000,000원으로 늘어나고, 같은 13.2% 공제율을 적용해도 세액공제액은 1,188,000원이 됩니다. 같은 소득에서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은 것만으로 세액공제가 660,000원 늘어난 셈입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공제대상 금액 | 세액공제액 |
|---|---|---|---|---|
| 연금저축만 400만원 | 400만원 | 0원 | 4,000,000원 | 528,000원 |
| 900만원 한도 완납 | 600만원 | 300만원 | 9,000,000원 | 1,188,000원 |
같은 900만원을 채워도, 총급여 5,500만원이 기준선이다
위와 똑같이 900만원을 완납했더라도 총급여가 5,200만원으로 5,500만원 이하였다면 공제율은 16.5%가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이 1,48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납입액이 완전히 같은데도 소득 기준선 하나 때문에 297,000원이 더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몰아넣으면 오히려 손해
만약 IRP 없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넣었다면 어떨까요. 전체 납입액(700만원+300만원=1,000만원, IRP 300만원 별도 가정 시)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자체 한도가 600만원이라 초과분 10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세액공제액은 900만원을 채웠을 때와 동일한 1,188,000원에 머뭅니다. 게다가 공제받지 못한 1,000,000원은 그해 세액공제 혜택 없이 계좌에 묶이는 셈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IRP에 넣었다면 공제 한도 안에 온전히 들어갔을 금액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근로소득자 기준 간이 계산이며, 종합소득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공제 한도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