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이라고 하면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실제 실수령액 사이에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뜯어봤습니다.
월 세전 급여부터 확인
연봉 5,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세전 급여는 4,166,667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나옵니다.
공제 항목별로 얼마씩 떼일까 (부양가족 1인 기준)
| 공제 항목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4.5%) | 187,500원 |
| 건강보험 (3.545%) | 147,708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2.95%) | 19,128원 |
| 고용보험 (0.9%) | 37,500원 |
| 소득세 (간이세액 근사) | 258,33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10%) | 25,830원 |
| 공제 합계 | 675,996원 |
결과적으로 월 실수령액은 3,490,671원, 연간으로는 41,888,052원입니다. 세전 연봉의 약 84% 수준이 실제로 남는 셈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얼마나 달라질까
같은 연봉 5,000만원이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3인으로 넣으면 소득세 계산의 인적공제가 늘어나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1인 기준 월 실수령액은 3,490,671원이지만, 3인 기준으로는 3,531,921원으로 월 41,250원 더 받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고, 소득세 구간에서만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수령액을 낮추는 항목, 어떻게 관리할까
- 4대보험료는 소득 구간에 연동되어 있어 개인이 조정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선(기준소득월액 617만원)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실제 부담이 이 계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간이세액표 기준 근사치이므로, 정확한 실수령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