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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5억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

2026-06-30

1세대 1주택은 실거래가 12억원까지는 비과세지만, 12억을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8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파는 사례로 실제 세액을 계산해봤습니다.

기본 조건

  • 취득가액 8억원, 양도가액 15억원,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 2,000만원
  • 1세대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보유기간·거주기간 각 10년

12억 초과분만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680,000,000이지만, 15억원 중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전체 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0년 보유·10년 거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까지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4,700,000까지 줄어듭니다.

항목금액
양도차익68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08,800,000
과세표준24,700,000
납부 양도소득세2,445,000

전체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은 0.4%에 불과합니다. 12억 비과세 구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함께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같은 집을 2년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조건은 동일하되 보유·거주기간만 2년으로 바꿔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낮아지면서 과세표준이 111,740,000으로 늘어나고, 납부세액도 23,669,000으로 10년 보유 사례보다 훨씬 커집니다.

같은 매매차익이라도 보유·거주기간이 짧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의 받지 못해 세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도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면 보유·거주기간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참고

  •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일반세율 기준 간이 계산이며,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임대소득 합산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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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2억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나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추가)한 주택을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씩, 최대 40%(각 10년)까지 공제되어 합산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보유기간 기준으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Q. 2주택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다주택자는 12억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단기(2년 미만) 양도 시 중과세율(2주택 77%, 3주택 이상 82%)이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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