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를 입력하면 개월차별 지급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일반 육아휴직급여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차 | 100% | 250만원 |
| 4~6개월차 | 100% | 200만원 |
| 7개월차~ | 80% | 160만원 |
부모 맞돌봄(6+6 부모육아휴직제, 1~6개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하한액은 두 경우 모두 월 70만원.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80%, 상한 160만원).
예시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사용, 일반 육아휴직
- • 1~3개월차: 300만원×100%=300만원 → 상한 250만원 적용 → 250만원×3개월 = 750만원
- • 4~6개월차: 300만원×100%=300만원 → 상한 200만원 적용 → 200만원×3개월 = 600만원
- • 7~12개월차: 300만원×80%=240만원 → 상한 160만원 적용 → 160만원×6개월 = 960만원
- • 총 예상 수급액: 750만원 + 600만원 + 960만원 = 2,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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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1~3개월차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상한 2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로 낮아집니다. 계산된 금액이 월 70만원(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Q. 부모 맞돌봄(6+6 부모육아휴직제)이 뭔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액으로 받습니다. 상한액은 1개월차 250만원부터 매달 올라가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80%(상한 160만원)로 전환됩니다.
Q. 사후지급금 제도가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던 제도)이 폐지되어, 2026년 현재는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지급받습니다.
Q. 누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별도로 신청·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휴직 개시 후 매달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