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 일수 (91일 기준)
- • 근속일수: 입사일 ~ 퇴사일
- • 1년 근속 시: 월 급여 × 1개월분
예시 계산
예시: 2020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 월 평균임금 350만원
- • 근속기간: 6년 (2,190일)
- • 1일 평균임금: (350만 × 3) ÷ 91 = 약 115,385원
- • 퇴직금: 115,385 × 30 × (2,190 ÷ 365) = 약 2,088만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얼마나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상여금의 3/12 등)이 포함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실제 세율은 일반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Q.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실제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Q.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연장되어 실질적으로 연속 근무했다면 1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이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족의 장기 요양, 5년 이내 파산 선고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가입기간이 리셋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체불 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