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적금 금액과 이자율, 기간을 입력하면 단리·복리 방식별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예금(거치식) 이자
단리: 원금 × 연이자율 × (개월수÷12) | 복리: 원금 × [(1+월이자율)ⁿ - 1]
적금(적립식) 이자
단리: 월납입액 × 월이자율 × n(n+1)÷2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15.4%)
예시 계산
예시: 월 50만원 적금, 연 3.5%, 12개월, 단리
- • 납입원금 =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 세전 이자 = 50만원 × (3.5%÷12) × 12×13÷2 ≈ 11만 3,750원
- • 이자소득세(15.4%) 차감 후 세후 이자 ≈ 9만 6,230원
- • 만기 수령액 ≈ 609만 6,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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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예금과 적금의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네.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굴리는 방식이라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적립식)은 매월 나눠 넣기 때문에, 먼저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길어 실제 이자는 예금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Q. 단리와 복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매달 발생한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이자가 더 커집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 예·적금은 만기 지급식 단리 상품이 많습니다.
Q. 이자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이며, 비과세종합저축·세금우대저축 등 별도 감면 상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Q.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적금은 매월 납입액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만기 적금의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치 이자를, 마지막 달 납입금은 사실상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 5% 적금"이라도 실수령 이자는 예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큰 목돈을 예치할 계획이라면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