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주택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청약 가점 항목별 배점
| 항목 | 만점 |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만점) |
예시 계산
예시: 무주택 8년, 부양가족 2명, 청약통장 10년
- • 무주택기간: 2 + 8×2 = 18점
- • 부양가족수: 5 + 2×5 = 1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2 + 10 = 12점
- • 총 청약가점: 18 + 15 + 12 = 45점
계산 기준
- 관련 법령·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확인할 수 있는 곳: 청약홈
- 계산 방식: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실제 세액·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바뀌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로 계산해 본 사례
청약 가점, 무주택 6개월과 11개월은 점수가 같고 12개월째에만 3점 오릅니다
최근 전세로 독립한 신혼부부 사례로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3개월째부터 24개월째까지 개월 단위로 실제 계산해, 점수가 매달 오르는 게 아니라 1년을 채우는 시점에만 계단식으로 뛰어오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무주택 20년 채운 1인 가구, 청약 가점은 최대 몇 점까지 오를까
1인 가구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 청약 가점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5년 단위로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추적하고, 부양가족수 항목이 만드는 구조적 상한을 확인합니다.
무주택 10년 4인 가구 청약 가점, 신혼부부보다 30점 높습니다
무주택기간 10년·부양가족 3명인 4인 가구와 무주택 3년 신혼부부의 청약 가점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하고, 84점 만점 가점제의 항목별 상한 구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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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점제 물량 당첨에 유리합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1년 미만은 2점이며, 이후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Q. 부양가족은 누가 포함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이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이며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지역별 예치금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Q.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아니요. 같은 가점제라도 지역·평형별 경쟁률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이 크게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필요한 반면, 비인기 지역·타입은 낮은 점수로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직전 회차 커트라인을 꼭 확인하세요.
Q.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나요?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이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