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생이 만 30세가 되는 2026년부터 결혼도, 내 집 마련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무주택 1인 가구로 지내면서 같은 시점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약 가점이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5년 단위 점수를 추적해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만 30세부터 5년마다 가점이 어떻게 바뀔까
| 경과 연차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 가입기간 점수 | 합계 |
|---|---|---|---|---|
| 5년 | 12점 | 5점 | 7점 | 24점 |
| 10년 | 22점 | 5점 | 12점 | 39점 |
| 15년 | 32점 | 5점 | 17점 | 54점 |
| 20년 | 32점 | 5점 | 17점 | 54점 |
| 25년 | 32점 | 5점 | 17점 | 54점 |
5년 차에는 24점이던 합계가 10년 차, 15년 차를 지나며 계속 오르다가, 15년 차에 54점을 찍은 뒤 20년 차·25년 차에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와 가입기간 점수가 똑같이 15년에서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5년을 더 기다려도 점수판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0명이 만드는 구조적 한계
부양가족수 점수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기본 5점에서 멈추고, 6명 이상이어야 만점 35점에 도달합니다. 같은 조건(무주택 15년, 가입기간 15년)에서 부양가족만 6명으로 바꿔 계산해보면 합계는 84점까지 올라갑니다. 1인 가구가 낼 수 있는 최고 점수54점과 비교하면 30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무주택기간이나 가입기간을 더 채운다고 좁혀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항목 자체가 1인 가구에게는 처음부터 30점만큼 닫혀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청약 전략에서 확인할 점
- 무주택기간·가입기간은 15년을 채우면 그 이후로는 더 기다려도 가점이 늘지 않으므로, 15년을 넘긴 시점부터는 가점 대신 추첨제·특별공급 요건을 함께 알아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두 항목의 상한이 똑같이 15년이므로, 무주택 자격이 생기는 시점에 청약통장도 함께 개설해야 두 점수가 같은 속도로 쌓입니다.
- 부양가족수는 1인 가구가 스스로 늘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가점만으로 인기 단지를 노리기보다는 비인기 지역·타입처럼 가점 커트라인이 낮은 물량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