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수증자 관계를 선택하면 증여재산공제 후 납부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증여세율표 (2025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원 |
| 5억~10억 | 30% | 6,000만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시 계산
예시: 성인 자녀에게 2억원 증여
-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 과세표준: 2억 - 5,000만 = 1억 5,000만원
- • 세액: 1,000만 + (1억5,000만 - 1억) × 20% = 2,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60만원
- • 납부 증여세: 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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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성인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Q. 현금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한도 이하라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면 추후 소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사전증여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Q. 자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네,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조사하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증여세가 붙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부양 목적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단, 이를 명목으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10년 단위 공제한도를 활용한 분할 증여 ② 자녀가 어릴수록 세율 낮은 소액 증여 반복 ③ 배우자에게 6억원 한도 비과세 증여 ④ 증여 후 상속세 절감 효과를 고려한 사전 증여 계획 등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사전 설계를 권장합니다.
Q. 해외에서 송금받은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증여를 받으면 국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1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은 외환 신고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