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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0년 4인 가구 청약 가점, 신혼부부보다 30점 높습니다

2026-07-11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가족 구성과 무주택 기간에 따라 점수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4인 가구와 신혼부부 두 사례를 비교해봤습니다.

사례 1: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8년

결혼 후 계속 전월세로 지내며 자녀 둘을 키운 4인 가구를 가정합니다. 무주택기간 10년, 부양가족(배우자·자녀 2명)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년 조건입니다.

항목계산식점수
무주택기간 (10년)2 + 10×222
부양가족수 (3명)5 + 3×520
청약통장 가입기간 (8년)2 + 810
합계52

사례 2: 무주택 3년, 부양가족 1명, 청약통장 2년인 신혼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기간 3년, 부양가족(배우자) 1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으로 계산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계산식점수
무주택기간 (3년)2 + 3×28
부양가족수 (1명)5 + 1×510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2 + 24
합계22

4인 가구는 52, 신혼부부는 22으로30점 차이가 납니다. 세 항목 모두 시간이 지나야 쌓이는 점수이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는 부양가족수를 빼면 사실상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아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84점 만점은 어떤 조건에서 나올까

무주택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을 넣으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가입기간 17점으로 84 만점이 나옵니다. 세 항목 모두 상한선이 있어서 무주택기간은 15년, 부양가족은 6명, 가입기간은 15년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조건이 더 좋아져도 점수가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점수만으로 당첨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 가점이 같은 60점대라도 인기 지역·인기 평형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필요하고, 비인기 지역·타입은 40점대로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은 실제 무주택 생활 기간이 아니라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므로, 나이가 어린데 결혼을 일찍 했다면 기산일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주택자라면 추첨제나 특별공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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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기간은 태어날 때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즉 실제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아니라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시작일'부터 셈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 부양가족 3명과 6명의 점수 차이가 왜 15점이나 나나요?

부양가족수 점수는 0명 5점을 기준으로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만점 35점입니다. 부양가족 3명은 5+5×3=20점, 6명은 5+5×6=35점으로 정확히 15점 차이가 나며, 7명이 되어도 35점에서 더 늘지 않고 상한선에 묶입니다.

Q. 무주택기간이 15년을 넘으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요. 무주택기간 점수는 15년 이상부터 32점 만점으로 고정됩니다. 20년을 채워도, 25년을 채워도 32점 그대로이므로 15년을 넘긴 시점부터는 이 항목에서 더 얻을 점수가 없습니다.

Q. 청약통장은 가입기간만 채우면 1순위가 되나요?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는 청약 가점 계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가입기간 조건과 별도로 지역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가점이 높아도 해당 지역·평형의 청약홈 커트라인보다 낮으면 당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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