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가족 구성과 무주택 기간에 따라 점수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4인 가구와 신혼부부 두 사례를 비교해봤습니다.
사례 1: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8년
결혼 후 계속 전월세로 지내며 자녀 둘을 키운 4인 가구를 가정합니다. 무주택기간 10년, 부양가족(배우자·자녀 2명)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년 조건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점수 |
|---|---|---|
| 무주택기간 (10년) | 2 + 10×2 | 22점 |
| 부양가족수 (3명) | 5 + 3×5 | 20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8년) | 2 + 8 | 10점 |
| 합계 | 52점 |
사례 2: 무주택 3년, 부양가족 1명, 청약통장 2년인 신혼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기간 3년, 부양가족(배우자) 1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으로 계산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점수 |
|---|---|---|
| 무주택기간 (3년) | 2 + 3×2 | 8점 |
| 부양가족수 (1명) | 5 + 1×5 | 10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 2 + 2 | 4점 |
| 합계 | 22점 |
4인 가구는 52점, 신혼부부는 22점으로30점 차이가 납니다. 세 항목 모두 시간이 지나야 쌓이는 점수이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는 부양가족수를 빼면 사실상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아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84점 만점은 어떤 조건에서 나올까
무주택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을 넣으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가입기간 17점으로 84점 만점이 나옵니다. 세 항목 모두 상한선이 있어서 무주택기간은 15년, 부양가족은 6명, 가입기간은 15년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조건이 더 좋아져도 점수가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점수만으로 당첨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 가점이 같은 60점대라도 인기 지역·인기 평형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필요하고, 비인기 지역·타입은 40점대로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은 실제 무주택 생활 기간이 아니라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므로, 나이가 어린데 결혼을 일찍 했다면 기산일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주택자라면 추첨제나 특별공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