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에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개월 단위까지 정확히 넣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몇 년 몇 개월”을 연 단위로 반올림해서 대충 넣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두 항목 모두 매달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만 계단식으로 뛰어오릅니다. 최근 전세를 얻어 독립한 신혼부부(배우자·자녀 1명, 부양가족 2명 고정)를 예로, 무주택 3개월째부터 24개월째까지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한 달 단위 점수를 확인해봤습니다.
6개월과 11개월, 점수는 완전히 같다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똑같이 3개월이면 무주택기간 점수 2점, 가입기간 점수 1점으로 합계 18점입니다. 6개월이 되면 가입기간 점수만 2점으로 올라 합계는 19점이 됩니다. 여기서 5개월이 더 지나 11개월이 돼도 무주택기간 점수는 여전히 2점, 가입기간 점수도 2점 그대로라 합계는 똑같이 19점입니다. 6개월째와 11개월째 사이 5개월 동안 점수판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12개월째, 딱 한 달 만에 3점이 오른다
11개월째에서 딱 한 달이 지나 만 1년을 채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 점수가 2점에서 4점으로, 가입기간 점수도 2점에서 3점으로 동시에 뛰어오르면서 합계는 19점에서 22점으로,3점이 단 한 달 만에 오릅니다. 앞선 5개월(6개월→11개월) 동안 쌓인 변화량(0점)과 정반대입니다.
13개월째는 다시 멈춘다
만 1년을 채운 다음 달인 13개월째를 계산해보면 무주택기간 점수 4점, 가입기간 점수 3점으로 12개월째와 합계가 똑같이 22점입니다. 점수가 오른 건 “1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1년을 채운 그 순간”뿐이고, 그 이후 한 달은 다시 점수가 멈춰 있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패턴은 매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다
| 경과 기간 | 무주택기간 점수 | 가입기간 점수 | 합계 |
|---|---|---|---|
| 3개월 | 2점 | 1점 | 18점 |
| 6개월 | 2점 | 2점 | 19점 |
| 11개월 | 2점 | 2점 | 19점 |
| 12개월 | 4점 | 3점 | 22점 |
| 13개월 | 4점 | 3점 | 22점 |
| 24개월 | 6점 | 4점 | 25점 |
13개월째 22점에서 24개월(만 2년)째 25점이 되기까지 11개월이 걸리지만, 그사이 점수 변화는 역시 24개월째 딱 한 지점에서만 일어납니다. 3개월째부터 24개월째까지 점수가 오른 시점은 6개월째(가입기간만), 12개월째(두 항목 동시), 24개월째(두 항목 동시), 이렇게 세 번뿐이고 나머지 21개월은 점수가 멈춰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실제 신청일이 아니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 사례처럼 11개월째와 12개월째 사이에 모집공고일이 걸쳐 있다면, 공고일이 며칠만 뒤로 밀려도 3점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모집공고 일정이 미리 공개돼 있다면, 무주택기간·가입기간이 1년(또는 이후 매 1년) 단위를 채우는 날짜와 겹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
- 이 계산은 부양가족 2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무주택기간·가입기간만 개월 단위로 바꿔본 결과이며, 부양가족수는 인원이 바뀔 때만 점수가 변합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의 기산일(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과 가입기간 인정 기준 등 세부 요건은 청약홈(applyhome.co.kr) 공고문에서 단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