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올해 연금저축·IRP에 합쳐서 1,800만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 명의 계좌 하나에 몰아넣는 것과, 부부가 각자 계좌로 나눠 넣는 것 중 세액공제액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① 한 사람 계좌에 1,800만원을 몰아넣으면
총급여 70,000,000원인 배우자 명의로 연금저축 1,500만원, IRP 300만원을 합쳐 1,800만원을 넣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연금저축 납입 | 1,500만원 |
| IRP 납입 | 300만원 |
| 공제 대상 금액 | 9,000,000원 |
| 세액공제율 | 13.2% |
| 세액공제액 | 1,188,000원 |
| 공제 못 받는 금액 | 9,000,000원 |
연금저축 자체 한도(600만원)와 전체 한도(900만원)를 넘긴 9,000,000원은 계좌에는 납입되지만 그해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1,800만원을 다 넣고도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② 부부가 각자 계좌로 900만원씩 나눠 넣으면
같은 1,800만원을 배우자 각자의 계좌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씩, 총 900만원씩 나눠 넣었습니다.
| 구분 | 총급여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소득이 많은 배우자 | 70,000,000원 | 9,000,000원 | 13.2% | 1,188,000원 |
| 소득이 적은 배우자 | 45,000,000원 | 9,000,000원 | 16.5% | 1,485,000원 |
| 부부 합산 세액공제액 | 2,673,000원 | |||
두 계좌 모두 900만원 한도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분 없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세액공제율도 16.5%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같은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액은 왜 이렇게 다를까
| 구분 | 납입 총액 | 세액공제액 |
|---|---|---|
| ① 한 사람 몰아넣기 | 1,800만원 | 1,188,000원 |
| ② 부부 나눠 넣기 | 1,800만원 | 2,673,000원 |
납입한 돈은 똑같이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액은 1,485,000원 차이가 납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계좌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도 누구 명의로 얼마씩 나눠 넣느냐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근로소득자 기준 간이 계산이며, 종합소득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공제 한도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