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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1,800만원, 부부 몰아넣기 vs 나눠 넣기 세액공제 차이 148만원

2026-08-13

맞벌이 부부가 올해 연금저축·IRP에 합쳐서 1,800만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 명의 계좌 하나에 몰아넣는 것과, 부부가 각자 계좌로 나눠 넣는 것 중 세액공제액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① 한 사람 계좌에 1,800만원을 몰아넣으면

총급여 70,000,000원인 배우자 명의로 연금저축 1,500만원, IRP 300만원을 합쳐 1,8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항목금액
연금저축 납입1,500만원
IRP 납입300만원
공제 대상 금액9,000,000
세액공제율13.2%
세액공제액1,188,000
공제 못 받는 금액9,000,000

연금저축 자체 한도(600만원)와 전체 한도(900만원)를 넘긴 9,000,000은 계좌에는 납입되지만 그해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1,800만원을 다 넣고도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② 부부가 각자 계좌로 900만원씩 나눠 넣으면

같은 1,800만원을 배우자 각자의 계좌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씩, 총 900만원씩 나눠 넣었습니다.

구분총급여공제 대상 금액세액공제율세액공제액
소득이 많은 배우자70,000,0009,000,00013.2%1,188,000
소득이 적은 배우자45,000,0009,000,00016.5%1,485,000
부부 합산 세액공제액2,673,000

두 계좌 모두 900만원 한도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분 없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세액공제율도 16.5%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같은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액은 왜 이렇게 다를까

구분납입 총액세액공제액
① 한 사람 몰아넣기1,800만원1,188,000
② 부부 나눠 넣기1,800만원2,673,000

납입한 돈은 똑같이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액은 1,485,000 차이가 납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계좌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도 누구 명의로 얼마씩 나눠 넣느냐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근로소득자 기준 간이 계산이며, 종합소득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공제 한도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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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는 부부가 합산해서 적용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자 계좌를 만들어 900만원씩 채우면, 합산 최대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 명의 계좌에 1,800만원을 넣으면 왜 900만원만 인정되나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를 더해도 전체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이 한도를 넘겨 넣어도 초과분은 그해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게 유리한 이유는?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16.5% 또는 13.2%로 갈립니다. 부부 중 소득이 더 낮은 쪽이 이 기준선 아래라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액이 더 큽니다. 다만 세액공제만 놓고 본 비교이며, 실제 계좌 운용은 각자의 은퇴 계획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Q. 한 사람이 초과 납입한 900만원은 완전히 버리는 돈인가요?

세액공제 혜택만 놓고 보면 그해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계좌 자체에는 납입되어 있으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원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해 세액공제를 온전히 챙기려면 애초에 부부 계좌로 나눠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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