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모아

7억원 아파트, 1주택과 다주택 조정지역 취득세는 몇 배 차이 날까

2026-07-10

같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몇 번째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7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기본 조건

  • 매매가 7억원, 전용면적 102제곱미터(국민주택 규모 85㎡ 초과)
  • 2주택·3주택 이상 사례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주택 수·지역에 따른 세율 차이

구분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총 납부세액
1주택 (일반세율)1.67%11,666,6672,333,3331,166,66715,166,667
2주택 (조정대상지역)8%56,000,00011,200,0005,600,00072,800,00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12%84,000,00016,800,0008,400,000109,200,000

1주택자는 6억~9억원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총 15,166,667을 납부하지만,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로 사면 세율이 8%로 뛰면서 총 납부세액이 72,800,000으로 약 4.8배 늘어납니다.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12%까지 올라가 총 109,200,000, 1주택 대비 약 7.2배에 달합니다.

세율 차이가 만드는 실제 격차

1주택 대비 2주택(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차액은 57,633,333, 3주택 이상과의 차액은 94,033,333입니다. 같은 7억원 아파트인데도 주택 수와 지역 조건만으로 취득세가 집값의 몇 %p씩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된다

이번 계산에서는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로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해 취득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됐습니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였다면 농어촌특별세 1,166,667원(1주택 기준)이 전액 면제되어 총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참고

  •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한 간이 계산이며,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취득세 계산기 바로 가기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중과는 왜 2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만 따지나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는 투기 수요가 몰리는 조정대상지역의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1~3%) 구간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반면 3주택 이상부터는 비조정지역이라도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그만큼 총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Q.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별도로 내나요?

네, 셋 다 별도 세목이지만 취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되어 한 번에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시 취득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Q.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해 주택 수를 줄이거나,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 처분 시 일반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처분 기한은 지자체·국세청 고시를 통해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