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몇 번째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7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기본 조건
- 매매가 7억원, 전용면적 102제곱미터(국민주택 규모 85㎡ 초과)
- 2주택·3주택 이상 사례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주택 수·지역에 따른 세율 차이
| 구분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총 납부세액 |
|---|---|---|---|---|---|
| 1주택 (일반세율) | 1.67% | 11,666,667원 | 2,333,333원 | 1,166,667원 | 15,166,667원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56,000,000원 | 11,200,000원 | 5,600,000원 | 72,800,000원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12% | 84,000,000원 | 16,800,000원 | 8,400,000원 | 109,200,000원 |
1주택자는 6억~9억원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총 15,166,667원을 납부하지만,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로 사면 세율이 8%로 뛰면서 총 납부세액이 72,800,000원으로 약 4.8배 늘어납니다.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12%까지 올라가 총 109,200,000원, 1주택 대비 약 7.2배에 달합니다.
세율 차이가 만드는 실제 격차
1주택 대비 2주택(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차액은 57,633,333원, 3주택 이상과의 차액은 94,033,333원입니다. 같은 7억원 아파트인데도 주택 수와 지역 조건만으로 취득세가 집값의 몇 %p씩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된다
이번 계산에서는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로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해 취득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됐습니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였다면 농어촌특별세 1,166,667원(1주택 기준)이 전액 면제되어 총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참고
-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한 간이 계산이며,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