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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90제곱미터 아파트도 매매가 5억 8,000만원이면 농어촌특별세가 0원입니다

2026-09-19

취득세 계산기에서 농어촌특별세 항목을 보면 흔히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붙는다”고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 로직을 뜯어보면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1주택자가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중 하나만 맞아도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됩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 84제곱미터(국민평형)와 90제곱미터 매물을 놓고 고민하는 1주택 실수요자를 예로, 매매가 5억 8,000만원과 6억 5,000만원 두 지점을 교차해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기본 조건

  • 1주택자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일반세율 구간
  • 전용면적 84제곱미터(85제곱미터 이하) vs 90제곱미터(85제곱미터 초과)
  • 매매가 5억 8,000만원(6억원 이하) vs 6억 5,000만원(6억원 초과)

면적과 가격, 두 기준을 교차하면 벌어지는 일

5억 8,000만원 (6억원 이하)6억 5,000만원 (6억원 초과)
84㎡ (85㎡ 이하)농특세 0원 · 총 6,960,000농특세 0원 · 총 10,400,000
90㎡ (85㎡ 초과)농특세 0원 · 총 6,960,000농특세 866,667원 · 총 11,266,667

표에서 눈에 띄는 칸은 두 곳입니다. 5억 8,000만원 칸은 84제곱미터든 90제곱미터든 총 납부세액이 6,960,000으로 완전히 같습니다. 매매가가 6억원 이하라 가격 기준만으로 이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든 안 넘든 세액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6억 5,000만원 칸에서는 84제곱미터일 때 농특세가 0으로 여전히 0원이지만, 90제곱미터가 되는 순간 866,667이 새로 붙어 총 납부세액이 11,266,667까지 올라갑니다. 가격이 6억원을 넘어 가격 기준 면제가 빠진 상태에서, 면적까지 85제곱미터를 넘기는 순간 두 조건이 모두 무너지는 유일한 칸입니다.

84제곱미터는 가격이 올라도 끝까지 버틴다

같은 84제곱미터 매물만 놓고 보면, 매매가가 5억 8,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올라도 농특세는 0원에서 0원으로 그대로입니다. 가격 기준 면제 조건은 사라졌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두 번째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90제곱미터 매물은 매매가가 6억원을 넘는 순간 농특세 866,667원이 바로 붙습니다. 같은 가격 상승인데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애초에 90제곱미터는 지켜줄 수 있는 조건이 “가격 6억원 이하”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기준만 기억하면 안 되는 이유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특세가 붙는다”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면적과 무관하게 이미 면제 대상이고, 6억원을 넘겨도 85제곱미터 이하면 여전히 면제입니다. 네 가지 조합 중 농특세가 실제로 붙는 경우는 가격이 6억원을 넘고 동시에 면적도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하나뿐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평형을 넓히는 선택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보고 있는 매물이 이 네 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예산을 가늠하는 데 더 정확합니다.

참고

  •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규정을 적용한 간이 계산이며, 생애최초 특례나 일시적 2주택 등 별도 감면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가격 기준 농어촌특별세 면제는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2주택 이상부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 정확한 세액은 실제 계약 조건과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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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농어촌특별세는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면제되나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1주택자가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됩니다. 계산기 로직에서도 이 둘은 OR 조건으로 묶여 있어 둘 다 아닐 때만 취득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Q. 5억 8,000만원짜리 84제곱미터와 90제곱미터의 총 납부세액이 왜 완전히 같나요?

두 경우 모두 매매가가 6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라 가격 기준만으로 이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전용면적이 84제곱미터든 90제곱미터든 이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율과 세액이 그대로 같게 나옵니다.

Q. 6억 5,000만원짜리 84제곱미터 아파트는 가격이 6억원을 넘는데 왜 농어촌특별세가 안 붙나요?

가격 기준 면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 면적 기준 면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되므로 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Q. 2주택자도 매매가 6억원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가격 기준 면제 조건은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로 한정되어 있어 2주택 이상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 매수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조건 하나로만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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