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소득인정액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아예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 로직을 뜯어보면 이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1인 가구, 소형 전세(재산 1억원)에 사는 65세 어르신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다르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소득이면 다 똑같이 잡힌다는 건 오해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소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먼저 108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넣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개인연금·임대소득 같은 “그 외 소득”(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번 만큼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통념과 반대로, 실제로는 근로소득 쪽이 훨씬 유리하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29만원은 소득인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활동비처럼 월 290,000원을 버는 경우를 계산기에 넣으면, 108만원 공제선 아래라서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재산도 기본재산액 공제 범위 안이라 재산의 소득환산액 역시 0원, 결국 소득인정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도 소득인정액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 셈입니다.
아르바이트로 150만원을 벌면 얼마나 잡힐까
같은 조건에서 민간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을 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8만원을 공제한 42만원의 70%인 294,000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번 돈 150만원 중 실제로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재산 조건은 그대로라 소득인정액은 294,0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에 한참 못 미쳐 수급 가능 판정입니다.
300만원을 벌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급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같은 3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경우와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보면 차이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 소득 형태 | 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 | 수급 여부 |
|---|---|---|---|
| 근로소득 300만원(아르바이트 등) | 1,344,000원 | 1,344,000원 | 수급 가능 |
| 기타소득 300만원(국민연금 등) | 3,000,000원 | 3,000,000원 | 수급 불가 |
같은 300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은 1,656,000원 차이가 나고, 결과는 훨씬 극단적입니다. 근로소득 300만원은 소득인정액 1,344,000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아래라 수급 가능하지만, 기타소득 300만원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서 수급 불가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소득이 늘면 조금씩 깎이는” 게 아니라, 소득의 종류 자체가 받고 못 받고를 가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같이 받는다면
근로소득 150만원과 기타소득 150만원을 함께 받는 경우도 계산해봤습니다. 근로소득분은 공제를 거쳐 294,000원만 반영되고, 기타소득분은 150만원 그대로 더해져 소득평가액은 1,794,00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1,794,000원으로 선정기준액 2,280,000원보다 486,000원 낮아 여전히 수급 가능합니다. 총 소득 300만원은 앞서 본 기타소득 300만원 단독 사례와 같지만, 절반을 근로소득으로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정리
- 근로소득은 108만원을 공제한 뒤 70%만, 기타소득(국민연금·개인연금·임대소득 등)은 100%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혀 수급에 유리합니다.
- 소득 구간이 낮을 때는 두 소득 형태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격차가 벌어져 수급 여부 자체를 가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복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