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소득”이 아니라 “재산”, 특히 거주 중인 아파트의 가치입니다. 서울에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1인 가구 사례로 소득인정액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뜯어봤습니다.
기본 조건
- 67세, 서울(대도시) 거주 1인 가구
- 근로소득 없음,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 월 900,000원
- 거주 아파트 시가표준액 600,000,000원, 금융재산(예금 등) 80,000,000원, 부채 없음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니 소득평가액은 기타소득 그대로 900,000원입니다. 문제는 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아파트 가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금융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연 4%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누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1,750,000원이나 나옵니다.
| 항목 | 금액 |
|---|---|
| 소득평가액 | 900,000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750,000원 |
| 소득인정액 | 2,650,000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소득인정액 2,650,000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을 넘어섭니다. 국민연금 월 90만원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결과는 수급 불가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재산 소득환산액을 통해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넘긴 것입니다.
같은 조건, 부부가구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그대로 두고 가구 형태만 부부가구로 바꿔보면, 소득인정액은 2,650,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648,000원으로 더 높습니다. 그 결과 이 조건에서는 수급 가능 판정이 나며, 수급 시 1인당 기준연금액은 548,010원입니다. 같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가구원 수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파트가 4억 5천만원이었다면 어땠을까
같은 단독가구 조건에서 아파트 시가만 4억 5천만원으로 낮춰 계산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250,000원으로 줄어 소득인정액이 2,150,000원이 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이하라서 수급 가능 판정이며, 수급 시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아파트 가액 1억 5천만원 차이가 수급 여부 자체를 바꿔놓는 셈입니다.
정리
- 거주 주택은 재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므로,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제 후 남는 금액”이 핵심입니다.
- 금융재산도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며, 그 이상만 소득환산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 소득인정액이 같아도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다르므로 가구 형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이 계산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이전 기준연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 이력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