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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 8억 6,000만원, 대도시에선 기초연금을 받고 중소도시·농어촌에선 못 받습니다

2026-08-11

은퇴를 앞두고 생활비를 줄이려고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집값이 싼 지방으로 옮기면 재산이 줄어드니 기초연금 받기도 더 유리해질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 액수는 그대로 두고 거주 지역만 바꿨을 때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기본 조건

  • 부부가구,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 합산 월 1,200,000원, 근로소득 없음
  • 재산 860,000,000원(주택 등), 금융재산 30,000,000원, 담보대출 5,000,000
  • 재산과 소득 조건은 고정하고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만 바꿔서 계산

같은 재산인데 지역별로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지역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수급 여부
대도시2,433,3333,633,3333,648,000수급 가능
중소도시2,600,0003,800,0003,648,000수급 불가
농어촌2,641,6673,841,6673,648,000수급 불가

대도시에서는 소득인정액이 3,633,333으로 선정기준액 3,648,000원을 넘지 않아 수급 가능, 1인당 월 548,01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소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중소도시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이 3,800,000원으로 올라가 선정기준액을 넘겨 수급 불가가 되고, 농어촌은 3,841,667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재산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오히려 대도시에 살 때보다 지방에 살 때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잡히는 셈입니다.

왜 지방으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질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가 가장 크고(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농어촌(7,250만원) 순으로 작아집니다. 같은 8억 6,000만원짜리 재산이라도 공제받는 폭이 작아지면 소득환산 대상이 되는 순재산이 더 많이 남고, 그만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커집니다. 지역 물가나 집값 수준을 반영한 공제 제도인데, 재산 액수 자체를 지역에 맞춰 낮추지 않은 채 거주지만 옮기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지방에서 수급받으려면 재산이 얼마나 더 적어야 할까

같은 조건에서 중소도시는 재산을 810,000,000원으로, 농어촌은 797,500,000원으로 낮추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각각 2,433,333원, 2,433,333원으로 줄어 소득인정액이 3,633,333원까지 내려가 대도시 사례와 똑같이 수급 가능으로 바뀝니다. 대도시 기준 재산(860,000,000원)과 비교하면 중소도시는 50,000,000원, 농어촌은 62,500,000원 더 적어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차이는 정확히 기본재산액 공제 차이(1억 3,500만원 대비 8,500만원·7,250만원)만큼입니다.

정리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재산 액수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액 공제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농어촌으로 거주지만 옮기면, 공제 폭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지방 이주로 기초연금 수급을 기대한다면, 실제로 재산(특히 주택)을 처분하거나 축소해 순재산 자체를 낮춰야 공제 축소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 자격 여부이며,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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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에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행정구역상 지역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판정은 가구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지역 구분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부채가 있으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줄어드나요?

네. 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에서도 부채 500만원을 재산에서 뺀 뒤 소득환산액을 계산했습니다.

Q. 재산이 아주 많아도 소득환산율은 항상 연 4%로 똑같나요?

네.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2,000만원)를 제외하고 남는 순재산에는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연 4%가 적용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Q. 실제로 이사하면 곧바로 지역 구분이 바뀌어서 이번 달부터 결과가 달라지나요?

이 계산기는 신청 시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결과만 보여줍니다. 실제 전입 이후 지역 구분 반영 시점과 재산정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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