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금융 체크리스트의 “자녀 명의 계좌 개설 및 첫 증여” 항목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문제는 출산 축하금, 조부모 지원금, 돌잔치 축의금이 한꺼번에 모이면 이 한도를 넘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출생 직후 3,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체크리스트가 권하는 대로 시기를 나눠 증여하는 경우를 계산기로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한 번에 3,000만원을 증여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3,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10,000,000원에 세율이 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공제 | 20,000,000원 |
| 과세표준 | 10,000,000원 |
| 산출세액 | 1,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납부세액 | 970,000원 |
체크리스트대로 나눠서 증여하면
같은 3,000만원을 0세에 2,000만원, 그로부터 10년 뒤인 10세에 나머지 1,000만원으로 나눠 증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0세 증여는 0원이 과세표준이라 세금이 0원이고, 10년이 지나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 뒤의 10세 증여 역시 과세표준 0원에 세금 0원입니다. 두 번 나눠 증여한 총 납부세액은 0원으로, 한 번에 증여했을 때 낸970,000원보다 970,000원 적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관계인데도 증여 시점만 10년 단위로 나눴을 뿐인데 세금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성년이 된 뒤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10년 공제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한도 안에서 5,000만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한도를 의식하지 않고 한 번에 8,000만원을 증여하면 초과분 30,000,000원에 세율이 붙어 2,910,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미성년기와 마찬가지로 한도를 넘는 순간부터 과세표준이 생긴다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증여를 여러 번 나눠 놓은 이유
- 출생 직후, 10세 전후, 성년 직전, 성년 이후로 증여 시점을 나누는 것은 10년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목돈이 한꺼번에 생겼다면 전액을 바로 증여하기보다, 이번에 공제 한도만큼만 먼저 증여하고 나머지는 다음 10년 주기로 넘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직계비속에 대한 일반 증여재산공제 기준이며, 혼인·출산 증여공제 등 별도 특례가 적용되면 한도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