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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4억 5천,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은

2026-07-11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했던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격 12억원 기준선을 처음 넘어 종부세 대상자가 된 경우가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합산 14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실제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기본 조건

  • 1세대 1주택,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14억 5천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반영
  • 기본공제 12억원 초과분만 과세표준에 포함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된 55세, 보유 5년 사례

기본공제 12억원을 넘는 150,000,000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최저 세율 구간(0.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50,000입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 조건으로 장기보유 세액공제 20%가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는 600,000,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총 납부세액은 720,000입니다.

항목금액
기본공제1,200,000,000
과세표준150,000,000
산출세액750,000
세액공제 (20%)- 150,000
종합부동산세액600,000
농어촌특별세120,000
총 납부세액720,000

같은 집, 70세·보유 20년이라면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산출세액(750,000원)은 앞선 사례와 동일하지만 나이 공제(70세 이상 40%)와 보유기간 공제(15년 이상 50%)를 합산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한도인 80%까지 올라갑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150,000으로 줄고, 총 납부세액도 180,000에 그쳐 55세 사례보다540,000 적습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오래 실거주한 고령자일수록 세액공제 한도(80%)에 가까워지면서 실제 부담하는 종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었다면

같은 14억 5천만원을 두 채로 나눠 보유한 경우를 계산해보면 결과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2주택 이상은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330,000,000으로 늘어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총 납부세액은 2,052,000으로, 55세·5년 보유 1주택 사례보다 1,332,000 더 많습니다.

같은 총 자산가치라도 1주택으로 모아 보유하는지, 2주택으로 나눠 보유하는지에 따라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갈리면서 종부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간이 계산이며,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공제·전년 대비 세부담상한·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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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이 12억을 살짝 넘으면 종부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뒤 누진세율 최저 구간(0.5%)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2억을 조금 넘는 수준이면 종부세 자체는 수십만원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종부세보다 재산세 인상분 때문입니다.

Q.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나이 공제(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와 보유기간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더해 적용하며, 둘을 합산한 공제율은 최대 80%까지만 인정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더 줄어드나요?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기본공제를 받는 방식(합산 12억원과 유사)이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단독명의처럼 12억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독명의 기준이라 공동명의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2주택자는 왜 기본공제가 더 적나요?

1세대 1주택은 실거주 목적을 고려해 기본공제가 12억원이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9억원만 공제됩니다. 같은 공시가격 합계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져 세액 차이가 벌어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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