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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2주택과 3주택이 공시가격 29억부터 벌어지는 이유

2026-08-24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흔히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율표부터 다르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2026년 다주택자 중에는 공시가격 10억원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해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세액이 벌어지는지 계산기 로직으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기본 조건

  • 2주택과 3주택 이상 모두 기본공제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어 2주택·3주택 이상은 해당 사항 없음
  • 공시가격 합계(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를 15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늘려가며 비교

공시가격 합계별 2주택 vs 3주택 이상 세액

공시가격 합계과세표준2주택 총 납부세액3주택 이상 총 납부세액차액
1,500,000,000360,000,0002,304,0002,304,0000
2,000,000,000660,000,0005,040,0005,040,0000
2,900,000,0001,200,000,00011,520,00011,520,0000
3,500,000,0001,560,000,00017,136,00020,160,0003,024,000
5,000,000,0002,460,000,00031,176,00041,760,00010,584,000
7,000,000,0003,660,000,00052,680,00084,480,00031,800,000
10,000,000,0005,460,000,00087,840,000154,800,00066,960,000

공시가격 합계 2,000,000,000원 구간까지는 2주택과 3주택 이상의 총 납부세액이5,040,000으로 완전히 같습니다. 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표가 실제로는 낮은 구간에서 일반세율표와 세율·누진공제액이 동일하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 갈림길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2,900,000,000원이 되면 과세표준이 정확히 1,200,000,000에 도달합니다. 이 지점까지도 2주택(11,520,000원)과 3주택 이상(11,520,000원)의 세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세율표가 갈라지기 시작해, 공시가격 합계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두 세액이 서로 다른 값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격차는 갈수록 배로 벌어집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0,000,000,000원까지 오르면 2주택은 총 87,840,000인데 3주택 이상은 154,800,000으로, 2주택의 약 1.8배에 달합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을 넘긴 직후에는 차액이 3,024,000원 수준이었지만,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중과세율표의 세율·누진공제 차이가 누적되면서 격차 자체가 점점 더 빠르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간이 계산이며,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공제·전년 대비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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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애초에 다른 세율표를 쓰나요?

네, 2주택자는 일반세율표를,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두 세율표는 과세표준 12억원 구간까지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완전히 똑같이 설계되어 있어, 그 구간 안에서는 두 세율표를 적용해도 세액이 같게 나옵니다.

Q. 그럼 보유 주택 수보다 공시가격이 더 중요한가요?

적어도 세액이 갈리는 시점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과세표준(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9억원을 뺀 금액의 60%)이 12억원을 넘어야 세율표 차이가 실제 세액 차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Q. 1주택자와 비교하면 2·3주택자는 처음부터 불리한가요?

네. 기본공제가 1주택자의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어 2주택 이상부터는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표 차이와 별개로 이미 두 겹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Q.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2주택과 3주택 이상의 격차는 계속 커지나요?

네. 과세표준이 25억원, 50억원 구간을 넘어갈 때마다 중과세율표의 세율과 누진공제 차이가 더 벌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3주택 이상의 세액이 2주택보다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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