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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만 65세·15년과 만 70세·15년이 똑같이 계산됩니다

작성 2026-09-28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나이와 보유기간을 각각 아무리 채워도 합산 공제율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결과 만 65세에 보유 15년을 채운 사람과 만 70세에 보유 15년, 심지어 만 70세에 보유 10년을 채운 사람까지 서로 나이·보유기간이 다른데도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공시가격 합계 30억원인 1주택을 기준으로, 2026년 현재 유지되는 세율표를 그대로 계산기 로직에 넣어 확인해봤습니다.

기본 조건

  • 1세대 1주택,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3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 나이·보유기간 조합만 바꾸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고정

나이·보유기간을 하나씩 늘려보면 세금은 계속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합계와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같으므로 과세표준은 1,080,000,000원, 산출세액은 8,400,000원으로 여섯 사례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나이만 60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세액공제율이40%에서 60%로 오르고, 총 납부세액은 6,048,000원에서 4,03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유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공제율이 70%가 되면 총 납부세액은 다시 3,024,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조합이든 똑같습니다

나이 · 보유기간세액공제율종합부동산세액총 납부세액
60세 · 보유 5년40%5,040,000원6,048,000원
70세 · 보유 5년60%3,360,000원4,032,000원
65세 · 보유 10년70%2,520,000원3,024,000원
65세 · 보유 15년80%1,680,000원2,016,000원
70세 · 보유 10년80%1,680,000원2,016,000원
70세 · 보유 15년80%1,680,000원2,016,000원

65세·15년 조합은 나이 공제 30%와 보유기간 공제 50%를 더해 정확히 80%가 되고, 70세·10년 조합은 나이 공제 40%와 보유기간 공제 40%를 더해도 똑같이 80%가 됩니다. 산술로만 보면 70세·15년 조합은 40%+50%=90%가 나와야 하지만, 계산기가 실제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세액공제율은 세 조합 모두 80%로 같고, 총 납부세액도 2,016,000원으로 완전히 일치합니다. 나이·보유기간을 채우는 경로는 세 가지로 다르지만, 80% 한도에 닿는 순간부터는 결과가 하나로 합쳐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계속 유리해질까

일정 구간까지는 맞습니다. 60세·5년(공제율 40%)에서 65세·10년(공제율 70%)으로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는 총 납부세액이 6,048,000원에서 3,024,000원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하지만 합산 공제율이 80%에 도달한 뒤에는 나이가 더 들거나 보유기간이 더 길어져도 세금이 더 줄지 않습니다. “고령일수록, 오래 보유할수록 세액공제가 계속 늘어난다”는 생각은 80% 한도 앞에서 멈추는 셈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간이 계산이며,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공제·전년 대비 세부담상한·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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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기준

  • 작성·수정일: 작성 2026-09-28, 최종 수정 2026-09-28 (본문 계산은 2026년 적용 기준)
  • 관련 법령·제도: 종합부동산세법
  • 확인할 수 있는 곳: 국세청
  • 계산 방식: 본문의 금액은 머니모아 계산기 로직으로 산출한 값이며, 제도가 개정되면 수정합니다. 실제 세액·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용입니다.
  • 오류나 개정 사항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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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따로 계산해서 더하나요?

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나이 기준(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과 보유기간 기준(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의 공제율을 각각 계산한 뒤 두 값을 더합니다. 다만 합산값이 80%를 넘으면 80%로 잘라서 적용합니다.

Q. 만 70세에 15년을 채우면 공제율이 90%가 되나요?

산술적으로는 40%+50%=90%가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법상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가 80%로 정해져 있어 90%가 아니라 80%로 적용됩니다.

Q.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2주택 이상부터는 기본공제(9억원)와 세율표(중과 포함)만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Q. 80% 한도에 닿은 다음에는 나이가 들거나 보유기간이 늘어나도 세금에 변화가 없나요?

네. 이미 합산 공제율이 80%에 도달한 상태라면, 나이가 더 들거나 보유기간이 더 길어져도 공제율은 80%에서 그대로 멈춰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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