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이 이자가 더 많다던데 막상 만기 되니 생각보다 적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같은 원금 3,000만원, 같은 금리 연 4%, 같은 기간 12개월인데 예금과 적금의 세전 이자가 왜 이렇게 다른지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직접 뜯어봤습니다.
비교 조건
- 예금(거치식): 3,000만원을 한 번에 예치, 연 4% 단리, 12개월
- 적금(적립식): 매달 250만원씩 12회 납입 (총 납입액 3,000만원), 연 4% 단리, 12개월
-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세 15.4% 적용
예금 3,000만원, 1년 뒤 이자
| 항목 | 금액 |
|---|---|
| 원금 | 30,000,000원 |
| 세전 이자 | 1,200,000원 |
| 이자소득세 (15.4%) | - 184,800원 |
| 세후 이자 | 1,015,200원 |
| 만기 수령액 | 31,015,200원 |
적금 월 250만원, 1년 뒤 이자
| 항목 | 금액 |
|---|---|
| 납입원금 (250만원×12회) | 30,000,000원 |
| 세전 이자 | 650,000원 |
| 이자소득세 (15.4%) | - 100,100원 |
| 세후 이자 | 549,900원 |
| 만기 수령액 | 30,549,900원 |
같은 원금 3,000만원, 같은 금리 연 4%인데도 적금의 세전 이자 650,000원은 예금 세전 이자 1,200,000원의 약 54%에 불과합니다. 세후 이자로 비교하면 예금은 1,015,200원, 적금은 549,900원으로 차이가 465,300원까지 벌어집니다.
왜 적금 이자는 예금의 절반 수준일까
예금은 3,000만원 전액이 첫날부터 12개월 내내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적금은 1회차 250만원만 12개월치 이자를 다 받고, 2회차 250만원은 11개월치, 마지막 12회차 250만원은 단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회차별 납입금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제각각이다 보니, 전체 납입원금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의 기간만 예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서 이자도 예금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치는 구조입니다.
예치 기간이 길어지면 단리·복리 차이는 얼마나 벌어질까
같은 3,000만원을 연 4%로 3년(36개월)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단리는 세전 이자 3,600,000원인데 월복리는 3,818,156원으로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만큼 더 많습니다. 세후 이자 기준으로도 단리 3,045,600원, 월복리 3,230,160원으로 3년간 184,560원 차이가 납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에서는 복리 효과가 크지 않지만,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리·복리 선택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참고
-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표시상 높더라도, 실제 이자는 회차별 납입금의 예치 기간을 반영해 계산되므로 단순히 금리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 이 계산은 이자소득세 15.4% 일반과세 기준이며, 청년우대적금·비과세종합저축 등 우대 상품은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만기 수령액은 가입한 은행 상품의 실제 이자 지급 방식(월복리 여부,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