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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소득이 700만원이든 1,400만원이든 받는 돈은 똑같이 285만원입니다

작성 2026-10-14

근로장려금은 홑벌이가구 기준으로 총소득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700만원이나 늘어도 받는 돈이 한 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계산기 로직으로 소득을 300만원 단위씩 올려가며 실제로 확인해보면, 소득이 늘면 지급액도 늘어날 거라는 짐작과 달리 특정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소득을 올려봐도 지급액이 그대로인 구간

가구 재산은 5,000만원으로 고정해 재산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홑벌이가구의 총소득만 70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 올려봤습니다.

총소득지급액
700만원2,850,000원
900만원2,850,000원
1,100만원2,850,000원
1,400만원2,850,000원

소득이 7,000,000원이나 늘었는데 지급액 차이는 0원입니다. 70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소득을 신고하든 받는 돈은 똑같이 2,850,000원입니다.

왜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지급액이 안 움직일까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을 증가구간·평탄구간·감소구간 세 단계로 나눠 계산합니다. 홑벌이가구는 증가구간(0~700만원)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이 늘고, 700만원을 넘으면 평탄구간에 들어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이 그대로 고정됩니다. 이 계산기 로직에서 홑벌이가구의 평탄구간은 1,400만원까지 이어지고, 그 구간 안에서는 소득이 얼마든 산정액이 최대 지급액 한 값으로 못박힙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지급액도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구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소득이 계산식에서 더 이상 변수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평탄구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1,400만원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다시 소득이 변수로 작동합니다. 다만 재산 기준선을 넘길 때처럼 한 번에 뚝 떨어지는 절벽 구조는 아니고, 소득이 늘어난 만큼 완만하게 줄어드는 감소구간입니다.

총소득지급액
1,400만원 (평탄구간 끝)2,850,000원
1,800만원2,216,667원
2,200만원1,583,333원
2,600만원950,000원
3,000만원316,667원
3,200만원 (소득 기준선)0원

1,4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400만원 늘 때마다 지급액은 633,333원씩 줄어들고, 이 흐름이 소득 기준선인 3,200만원까지 이어져 결국 0원이 됩니다. 평탄구간 안에서는 700만원을 움직여도 지급액이 그대로였던 것과 달리, 평탄구간을 벗어나면 훨씬 좁은 소득 변화에도 지급액이 계속 줄어드는 셈입니다.

평탄구간과 재산 기준선, 같은 “못 받는 돈”이 아니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늘어도 지급액이 줄지 않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신청자에게 불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평탄구간 안에 있다면 소득이 다소 유동적인 홑벌이가구도 그해 소득이 700만~1,400만원 사이 어디에 속하든 지급액을 똑같이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탄구간을 벗어나 감소구간에 들어가야 비로소 소득 1만원 단위까지 지급액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참고

  • 이 계산은 홑벌이가구·재산 5,000만원(감액 없음) 기준의 간이 계산이며, 단독·맞벌이가구는 평탄구간의 시작·종료 소득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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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기준

  • 작성·수정일: 작성 2026-10-14, 최종 수정 2026-10-14 (본문 계산은 2026년 적용 기준)
  • 관련 법령·제도: 조세특례제한법
  • 확인할 수 있는 곳: 국세청
  • 계산 방식: 본문의 금액은 머니모아 계산기 로직으로 산출한 값이며, 제도가 개정되면 수정합니다. 실제 세액·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용입니다.
  • 오류나 개정 사항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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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평탄구간은 정확히 어떤 소득 구간을 말하나요?

가구 유형별로 증가구간이 끝나고 감소구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소득 구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이 평탄구간이며, 이 구간 안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이 그대로 산정됩니다.

Q. 평탄구간 안에서는 소득을 더 낮춰 신고해도 받는 돈이 똑같나요?

평탄구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소득을 너무 낮춰 증가구간(홑벌이가구는 700만원 미만)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이 줄어들므로, 평탄구간 하한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Q. 평탄구간을 넘기면 지급액이 갑자기 끊기나요?

아닙니다. 재산 기준선처럼 특정 금액을 넘는 순간 지급액이 뚝 떨어지는 절벽 구조가 아니라, 소득이 늘어난 만큼 완만하게 조금씩 줄어드는 감소구간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소득이 1,400만원을 넘는 시점부터 소득 기준선인 3,2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지급액이 줄어 결국 0원이 됩니다.

Q. 평탄구간이 가장 넓은 가구 유형은 어디인가요?

맞벌이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은 800만~1,700만원으로 900만원 구간에 걸쳐 있어, 단독가구(500만원 구간)나 홑벌이가구(700만원 구간)보다 소득이 변해도 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폭이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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