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를 만들려고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할 때, 지분 가치가 6억원을 넘지만 않으면 세금은 0원이고,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고가 지분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지분 가치가 아주 커지면 이 격차도 점점 좁혀진다는 점까지,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을 계산기 로직으로 따라가며 단계별로 확인해봤습니다.
1단계: 증여할 지분 가치, 6억원을 넘는지부터 봅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증여는 600,000,000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지분 가치가 정확히 이 한도와 같은 6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세액도 0원입니다. 공동명의를 위해 시가 12억원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넘기는 정도라면 이 단계에서 세금 걱정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6억원을 100만원 넘겨 6억 100만원, 즉 610,000,000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10,000,000원으로 잡히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납부세액은 970,000원에 그칩니다. 공제 한도가 6억원으로 크다 보니, 문턱을 살짝 넘겨도 초과분에만 세율이 붙어 세금이 완만하게 시작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00,000,000원어치 초과분이 생기는 800,000,000원을 증여하면 납부세액은 29,10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3단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
같은 금액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50,000,000원으로 배우자보다 훨씬 작아, 같은 8억원을 증여해도 자녀는 납부세액이 160,05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배우자 증여(29,100,000원)보다 약 5.5배 많은 금액입니다.
| 증여액 | 배우자 증여 납부세액 | 자녀 증여 납부세액 | 배율(자녀/배우자) |
|---|---|---|---|
| 800,000,000원 | 29,100,000원 | 160,050,000원 | 5.5배 |
| 1,500,000,000원 | 203,700,000원 | 407,400,000원 | 2배 |
| 3,000,000,000원 | 776,000,000원 | 989,400,000원 | 1.3배 |
4단계: 금액이 아주 커지면 이 격차도 좁혀집니다
800,000,000원에서는 배율이 5.5배였지만, 1,500,000,000원에서는 2배로 줄고, 3,000,000,000원에서는 1.3배까지 좁혀집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차이(550,000,000원)는 금액이 얼마든 똑같이 고정돼 있는데, 증여액 자체가 커질수록 이 고정된 공제 차이가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십억대 지분처럼 아주 큰 금액이라면, “배우자에게 주면 세금이 훨씬 적을 것”이라는 기대만큼 격차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 이 계산은 일반 증여 기준 간이 계산이며, 실제 신고 시 세부 공제·특례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