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금융 체크리스트의 “자녀 명의 자산 이전 계획” 항목은 “세대생략 증여: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세금 30% 할증”이라고 짧게 안내합니다. 이 한 줄만 보면 세대생략 증여는 무조건 손해처럼 보이지만, 조부모→자녀→손자로 두 번 거치는 경로와 실제로 계산기로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3억원을 물려주는 상황을 놓고 두 경로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손자에게 3억원을 직접 증여하면
성년 손자녀도 직계비속 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0,000,000원이고, 과세표준은 250,000,000원, 산출세액은 40,000,000원입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어 할증 후 세액은 52,000,000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은 50,440,0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250,000,000원 |
| 산출세액 | 40,000,000원 |
| 세대생략 할증 30% 적용 후 | 52,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납부세액 | 50,440,000원 |
자녀를 거쳐 두 번에 나눠 증여하면
같은 3억원을 조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을 그대로 손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로를 계산해봤습니다. 두 단계 모두 할증은 없지만, 각 단계마다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만 빼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두 번 과세됩니다.
| 단계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1단계: 조부모 → 자녀 | 250,000,000원 | 38,800,000원 |
| 2단계: 자녀 → 손자 (전액 그대로) | 250,000,000원 | 38,800,000원 |
| 합계 | 77,600,000원 |
자녀가 받은 3억원을 조금도 쓰지 않고 그대로 손자에게 넘긴다면 총 납부세액은 77,600,000원으로, 직접 증여의 50,440,000원보다 27,160,000원 더 많습니다. 30% 할증을 물더라도 과세 기회 자체가 한 번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전액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다면
위 비교는 자녀가 3억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손자에게 재증여한다는 전제였습니다. 만약 자녀가 그중 절반인 1억 5,000만원은 본인 몫으로 남기고 나머지 절반만 손자에게 넘긴다면 2단계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결과가 뒤집힙니다.
| 2단계 증여액 (자녀 → 손자) | 2단계 납부세액 | 전체 합계 (1단계 포함) |
|---|---|---|
| 300,000,000원 (전액) | 38,800,000원 | 77,600,000원 |
| 150,000,000원 (절반) | 9,700,000원 | 48,500,000원 |
절반만 넘기는 경우 전체 합계는 48,500,000원으로, 세대생략 직접 증여의50,440,000원보다 오히려 1,940,000원적습니다. 같은 “자녀를 거치는 경로”라도 자녀가 돈을 얼마나 그대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대생략 증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 자녀가 받은 돈을 거의 그대로(전액에 가깝게) 손자에게 다시 넘길 계획이라면, 30% 할증을 물더라도 세대생략 직접 증여가 과세 횟수를 줄여 더 유리합니다.
- 자녀가 그중 상당 부분을 본인 생활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남는 일부만 손자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경유 증여 쪽이 두 단계 모두 낮은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증여세만 단순 비교한 것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등 상속 관련 변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