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모아

손자에게 3억원 증여, 자녀를 거치면 왜 세금이 2,716만원 더 나올까

2026-08-16

자녀 금융 체크리스트의 “자녀 명의 자산 이전 계획” 항목은 “세대생략 증여: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세금 30% 할증”이라고 짧게 안내합니다. 이 한 줄만 보면 세대생략 증여는 무조건 손해처럼 보이지만, 조부모→자녀→손자로 두 번 거치는 경로와 실제로 계산기로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3억원을 물려주는 상황을 놓고 두 경로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손자에게 3억원을 직접 증여하면

성년 손자녀도 직계비속 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0,000,000이고, 과세표준은 250,000,000, 산출세액은 40,000,000입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어 할증 후 세액은 52,000,000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은 50,440,000입니다.

항목금액
증여재산공제50,000,000
과세표준250,000,000
산출세액40,000,000
세대생략 할증 30% 적용 후52,000,000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납부세액50,440,000

자녀를 거쳐 두 번에 나눠 증여하면

같은 3억원을 조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을 그대로 손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로를 계산해봤습니다. 두 단계 모두 할증은 없지만, 각 단계마다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만 빼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두 번 과세됩니다.

단계과세표준납부세액
1단계: 조부모 → 자녀250,000,00038,800,000
2단계: 자녀 → 손자 (전액 그대로)250,000,00038,800,000
합계77,600,000

자녀가 받은 3억원을 조금도 쓰지 않고 그대로 손자에게 넘긴다면 총 납부세액은 77,600,000으로, 직접 증여의 50,440,000원보다 27,160,000 더 많습니다. 30% 할증을 물더라도 과세 기회 자체가 한 번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전액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다면

위 비교는 자녀가 3억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손자에게 재증여한다는 전제였습니다. 만약 자녀가 그중 절반인 1억 5,000만원은 본인 몫으로 남기고 나머지 절반만 손자에게 넘긴다면 2단계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결과가 뒤집힙니다.

2단계 증여액 (자녀 → 손자)2단계 납부세액전체 합계 (1단계 포함)
300,000,000원 (전액)38,800,00077,600,000
150,000,000원 (절반)9,700,00048,500,000

절반만 넘기는 경우 전체 합계는 48,500,000으로, 세대생략 직접 증여의50,440,000원보다 오히려 1,940,000적습니다. 같은 “자녀를 거치는 경로”라도 자녀가 돈을 얼마나 그대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대생략 증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 자녀가 받은 돈을 거의 그대로(전액에 가깝게) 손자에게 다시 넘길 계획이라면, 30% 할증을 물더라도 세대생략 직접 증여가 과세 횟수를 줄여 더 유리합니다.
  • 자녀가 그중 상당 부분을 본인 생활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남는 일부만 손자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경유 증여 쪽이 두 단계 모두 낮은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증여세만 단순 비교한 것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등 상속 관련 변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자녀 금융 체크리스트 바로 가기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왜 세금이 30% 할증되나요?

원래는 조부모→자녀→손자 순서로 재산이 넘어가면서 두 번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과세 기회가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이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세법은 세대생략 증여의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합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Q. 손자도 성년 자녀와 같은 5,000만원 공제를 받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가 아니라 '직계비속'인지로 정해지므로, 성년인 손자녀도 성년 자녀와 동일하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조부모→자녀 공제와는 별개로, 손자녀 본인 기준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Q. 자녀가 받은 돈의 일부만 손자에게 넘기면 왜 오히려 손해인가요?

경유 증여는 두 단계 모두 5,000만원씩 공제받지만 그만큼 두 번 과세됩니다. 자녀가 전액을 그대로 넘기면 두 번째 단계의 과세표준도 크게 잡혀 이중과세 부담이 커지지만, 자녀가 절반 이하만 넘기면 두 번째 단계의 과세표준 자체가 작아져 총 세금이 30% 할증이 붙는 직접 증여보다 오히려 적어질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에 상속세 합산과세도 반영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은 증여세만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정산하는 규정이 있어, 조부모의 건강 상태나 증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