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 10만원이 나와도 얼마를 돌려받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비급여, 입원·외래, 병원 등급에 따라 자기부담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실제 사례로 계산해봤습니다.
동네 의원 vs 종합병원, 같은 진료비 10만원이라도 다르다
외래 진료비 10만원(급여 항목)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동네 의원에서는 자기부담금이 20,000원, 종합병원에서는 20,000원입니다. 병원 등급별 최소 공제금액(의원 1만원 vs 종합병원 2만원)과 자기부담률(20%)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병원 등급 | 자기부담금 | 보험금 지급액 |
|---|---|---|
| 의원 | 20,000원 | 80,000원 |
| 종합병원 | 20,000원 | 80,000원 |
입원비 300만원이 나왔다면
입원 진료(급여 항목) 300만원이 나온 경우, 4세대 기준 자기부담금은 600,000원이고 나머지 2,400,000원을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입원은 외래처럼 병원 등급별 최소 공제금액이 없고 자기부담률만 적용되지만, 1회 입원당 자기부담 상한(300만원)이 있어 큰 금액이 나와도 실제 부담은 상한선 안에서 제한됩니다.
세대별로 자기부담 구조가 다르다
- 1~2세대: 자기부담률이 낮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 3세대: 입원·외래 모두 급여 10~20%, 비급여 20~30%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4세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자기부담률도 급여 20%·비급여 30%로 가장 높습니다.
* 실제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특약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