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같아도 그중 금융자산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지지만, 이 효과는 금융자산이 10억원에 이르는 순간 완전히 멈추고 그 이후로는 금융자산 비중을 아무리 늘려도 상속세가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 계산기 로직으로 상속재산 25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사례를 놓고 금융자산 비중만 바꿔가며 확인해봤습니다.
질문 1. 상속재산이 같아도 상속세가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배우자·자녀), 배우자공제와는 별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라는 항목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2,500,000,000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때, 금융재산공제를 제외한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 합계는 2,050,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여기에 더해지는 금액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질문 2.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얼마나 붙나요?
금융자산의 20%가 공제로 더해지되 상한은 2억원입니다. 같은 상속재산 2,500,000,000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전혀 없으면 공제총액은 2,050,000,000원 그대로지만, 금융자산이 500,000,000원 있으면 공제총액이 2,150,000,000원으로 늘어나 과세표준이 350,000,000원까지 줄어들고, 신고세액공제 후 상속세는 58,200,000원이 됩니다. 금융자산이 없을 때의 상속세 77,600,000원보다 이미 19,400,000원 적습니다.
| 금융자산 | 금융재산공제 | 과세표준 | 신고세액공제 후 상속세 |
|---|---|---|---|
| 0원 | 0원 | 450,000,000원 | 77,600,000원 |
| 300,000,000원 | 60,000,000원 | 390,000,000원 | 65,960,000원 |
| 500,000,000원 | 100,000,000원 | 350,000,000원 | 58,200,000원 |
| 1,000,000,000원 | 200,000,000원 | 250,000,000원 | 38,800,000원 |
| 1,500,000,000원 | 200,000,000원 | 250,000,000원 | 38,800,000원 |
질문 3. 금융자산 비중을 계속 늘리면 세금도 계속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금융자산이 1,000,000,000원(상속재산의 40%)이 되는 순간 금융재산공제는 200,000,000원으로 한도에 도달하고, 상속세는 38,800,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을 1,500,000,000원(상속재산의 60%)까지 더 늘려봐도 금융재산공제는 여전히 200,000,000원이고, 상속세도 38,800,000원으로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을 5억원어치 더 늘렸는데도 세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셈입니다.
질문 4. 왜 하필 10억원에서 멈출까요?
금융재산공제 상한이 2억원이고 공제율이 20%이기 때문에, 2억원을 20%로 나눈 10억원이 한도가 채워지는 지점입니다. 이 10억원은 총 상속재산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이번 사례의 상속재산은 2,500,000,000원이지만, 상속재산이 그보다 훨씬 크거나 작아도 금융자산 10억원에서 공제 한도가 차는 지점 자체는 똑같습니다. 총 상속재산 대비 비율(이번 사례에서는 40%)만 사례마다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같은 상속재산 2,500,000,000원인데도 금융자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가 77,600,000원, 금융자산이 10억원(40%)이면 38,800,000원으로 정확히 2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 차이는 금융자산 비중을 계속 높여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재산의 40% 지점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상으로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건 이 공제 항목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
- 이 계산은 배우자가 법정지분만큼 상속받는다고 가정하고 장례비·채무 등 다른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자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글에서는 금융채무가 없는 경우로 가정했습니다.
- 실제 상속세는 상속재산 구성과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