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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대 기초·인적공제, 자녀 7명부터 뒤집힙니다

2026-08-21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들만 남는 2차 상속에서는 “자녀가 많으니 공제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로직으로 자녀 수를 1명부터 7명까지 늘려가며 실제 공제총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값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상속재산 700,000,000원을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인적공제 5,000만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녀 1명일 때 공제총액은 500,000,000으로, 이미 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입니다.

자녀가 6명이 될 때까지 숫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녀 수공제총액
1500,000,000
2500,000,000
3500,000,000
4500,000,000
5500,000,000
6500,000,000
7550,000,000

자녀가 2명이든 5명이든 공제총액은 500,000,000으로 똑같습니다. 자녀가 6명이 되어서야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원과 같아지는데, 그마저도 500,000,000으로 여전히 5억원입니다. 자녀 수가 5배 늘어도 공제총액은 단 한 번도 5억원을 넘지 못한 셈입니다.

그럼 몇 명이어야 일괄공제를 넘어설까요

자녀가 7이 되어야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50,000,000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섭니다. 6명까지 무승부였던 두 공제 방식이 7번째 자녀부터 비로소 갈리는 겁니다.

실제 세액으로는 얼마나 차이 날까

상속재산 700,000,000원(금융재산 100,000,000원 포함)을 기준으로, 자녀가 6명일 때와 7명일 때 신고세액공제 후 실제 상속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제총액과세표준신고세액공제 후 상속세
자녀 6명520,000,000180,000,00025,220,000
자녀 7명570,000,000130,000,00015,520,000

같은 상속재산인데도 자녀가 한 명 더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총액이50,000,000원 늘어나고, 실제 상속세는 9,700,000 줄어듭니다. 다만 이 차이는 자녀 수 자체가 아니라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를 넘어서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이지,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매번 세금이 이만큼씩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이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인적공제 계산에 이미 배우자 몫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원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상속재산 2,000,000,000원,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경우조차 공제총액은 1,700,000,000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크게 웃돕니다. 자녀 수가 6명을 넘어야 갈린다는 이번 글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배우자가 없는 상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 이 계산은 상속인이 자녀뿐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공제 등 추가 인적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최대 2,000만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별도로 적용되며, 이 글의 실제 세액 비교 예시에만 포함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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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많으면 상속공제도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인적공제 5,000만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쪽이 적용되는데, 자녀가 6명일 때까지는 두 금액이 5억원으로 같거나 더 작아 일괄공제 5억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Q. 그럼 몇 명부터 일괄공제 5억원을 넘어서나요?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3억 5,000만원(7명×5,000만원)=5억 5,000만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원을 넘어섭니다. 6명일 때는 정확히 5억원으로 일괄공제와 같아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항상 유리한가요?

네. 배우자가 있으면 인적공제 계산에 이미 배우자 몫 5억원이 포함되어 자녀가 한 명도 없어도 기초공제+인적공제만으로 7억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원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별도의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까지 더해지므로,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이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Q. 다자녀 가구가 2차 상속(부모 모두 사망)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1차 상속 때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아두면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공제 없이 자녀 인적공제만 남는데, 이 글에서 보듯 자녀 수가 6명을 넘지 않는 한 세액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금융재산공제(최대 2,000만원)나 신고기한 내 신고에 따른 3% 세액공제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을 챙기는 편이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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