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2배, 3배 많으면 국민연금도 그만큼 더 받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월 수령액은 소득만큼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득 대비 비율(소득대체율)로 보면 저소득자가 더 높게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인 월급 216만원, 2025년 A값과 같은 평균소득 299만원, 그리고 500만원을 각각 30년 가입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해봤습니다.
소득이 2.3배 차이 나면, 월 연금도 2.3배 차이 날까?
결론부터 보면 아닙니다. 월소득이 216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3배 늘어나는 동안, 월 예상 연금은 946,609원에서 1,538,333원으로 1.6배만 늘어납니다. 소득 차이가 연금액 차이로 그대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은 왜 저소득자가 더 높을까?
| 소득 구간 | 월 예상 연금 | 소득대체율 |
|---|---|---|
| 월소득 216만원 (2026년 최저임금 수준) | 946,609원 | 43.9% |
| 월소득 299만원 (2025년 A값과 동일) | 1,119,843원 | 37.5% |
| 월소득 500만원 | 1,538,333원 | 30.8% |
월수령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지만, 소득대체율은 216만원 구간에서 43.9%로 가장 높고, 299만원 구간에서 37.5%, 500만원 구간에서는 30.8%까지 떨어집니다. 같은 30년을 가입해도 자기 소득 대비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이 오를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길까
기본연금액은 “(1.2 × A값 + 1.5 × 본인 평균소득) × 가입기간/40 × 보정계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025년 기준 약 298만원)은 본인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더해지는 고정 항목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고정 항목이 자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본인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A값의 비중은 작아지고 본인 소득에 비례하는 1.5B 항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대체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소득자가 국민연금에서 더 이득이라는 뜻인가?
절대금액만 보면 아닙니다. 이번 계산에서 월소득 500만원 가입자는 216만원 가입자보다 매달 591,724원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여전히 고소득자가 많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이 낮을수록 낸 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돌려받도록 설계된 소득재분배 제도라는 점이 이 비율 차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대체율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이 계산은 2025년 A값(약 298만원)과 가입기간 30년, 전 기간 동일 소득을 가정한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매년 소득 변동과 재평가율이 반영되므로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