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3,800,000원인 아빠와 3,200,000원인 엄마가 각각 12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로, 이 제도가 실제로 얼마를 더 얹어주는지 계산해봤습니다.
부부가 함께 6+6으로 12개월씩 쓰면
| 개월차 | 아빠 지급액 (통상 3,800,000원) | 엄마 지급액 (통상 3,200,000원) |
|---|---|---|
| 1개월차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차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차 | 3,000,000원 | 3,000,000원 |
| 4개월차 | 3,500,000원 | 3,200,000원 |
| 5개월차 | 3,800,000원 | 3,200,000원 |
| 6개월차 | 3,800,000원 | 3,200,000원 |
| 7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 8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 9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 10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 11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 합계 | 28,700,000원 | 27,200,000원 |
아빠와 엄마를 합친 가구 전체 수급액은 55,900,000원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로 지급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6+6 특례가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 후반부 규정과 동일합니다.
같은 통상임금, 6+6 모드가 아니었다면
만약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 6+6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둘 다 일반 육아휴직 지급률로만 계산했다면, 1~6개월차 상한액이 낮아져 같은 12개월을 써도 가구 합계는 46,2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차이는 전부 1~6개월차에서 발생하며, 그 구간만 따로 더해보면 6+6 모드일 때 36,700,000원, 일반 모드였다면 27,000,000원으로, 6+6 특례 자체가 만들어내는 차액은 9,700,000원입니다.
엄마 혼자만 12개월을 썼다면
같은 통상임금 3,200,000원인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12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6+6 요건이 아예 성립하지 않아 처음부터 일반 지급률이 적용되고, 총 수급액은 23,100,000원에 그칩니다. 부부가 함께 쓴 가구 합계 55,900,000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6+6 특례 효과(9,700,000원)에 더해, 애초에 한 사람분 급여(28,700,000원)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하한액(월 70만원)을 적용한 근사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 사용이 아니어도 되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