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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쓰면 6개월 동안 970만원 더 받습니다

2026-07-25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3,800,000원인 아빠와 3,200,000원인 엄마가 각각 12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로, 이 제도가 실제로 얼마를 더 얹어주는지 계산해봤습니다.

부부가 함께 6+6으로 12개월씩 쓰면

개월차아빠 지급액 (통상 3,800,000원)엄마 지급액 (통상 3,200,000원)
1개월차2,500,0002,500,000
2개월차2,500,0002,500,000
3개월차3,000,0003,000,000
4개월차3,500,0003,200,000
5개월차3,800,0003,200,000
6개월차3,800,0003,200,000
7개월차1,600,0001,600,000
8개월차1,600,0001,600,000
9개월차1,600,0001,600,000
10개월차1,600,0001,600,000
11개월차1,600,0001,600,000
12개월차1,600,0001,600,000
합계28,700,00027,200,000

아빠와 엄마를 합친 가구 전체 수급액은 55,900,000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로 지급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6+6 특례가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 후반부 규정과 동일합니다.

같은 통상임금, 6+6 모드가 아니었다면

만약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 6+6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둘 다 일반 육아휴직 지급률로만 계산했다면, 1~6개월차 상한액이 낮아져 같은 12개월을 써도 가구 합계는 46,200,000으로 줄어듭니다. 차이는 전부 1~6개월차에서 발생하며, 그 구간만 따로 더해보면 6+6 모드일 때 36,700,000, 일반 모드였다면 27,000,000으로, 6+6 특례 자체가 만들어내는 차액은 9,700,000입니다.

엄마 혼자만 12개월을 썼다면

같은 통상임금 3,200,000원인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12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6+6 요건이 아예 성립하지 않아 처음부터 일반 지급률이 적용되고, 총 수급액은 23,100,000에 그칩니다. 부부가 함께 쓴 가구 합계 55,900,000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6+6 특례 효과(9,700,000원)에 더해, 애초에 한 사람분 급여(28,700,000원)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하한액(월 70만원)을 적용한 근사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 사용이 아니어도 되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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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따로 신청해야 적용되나요?

네.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배우자도 같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6+6 상한액(1개월차 250만원~6개월차 450만원)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쓸 필요는 없고, 순차로 써도 생후 18개월 이내 요건만 맞으면 인정됩니다.

Q. 7개월차부터는 왜 부부 모두 급여가 똑같이 줄어드나요?

6+6 특례는 1~6개월차에만 적용되는 상한액 우대이고, 7개월차부터는 6+6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두 부모 모두 이 시점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지급률을 받습니다.

Q. 통상임금이 더 높은 사람이 먼저 쓰는 게 유리한가요?

6+6 구간은 매달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임금만큼만 받고,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누가 먼저 쓰든 각자의 월 지급액은 자신의 통상임금과 그달의 상한액 중 낮은 쪽으로 정해지므로, 순서 자체보다는 두 사람 모두 6+6 구간(1~6개월차)을 채우는지가 총액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Q.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쓰면 6+6 혜택을 아예 못 받나요?

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6+6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처음부터 일반 육아휴직 지급률(1~3개월차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 80%·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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