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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300만원과 700만원인 사람의 총액이 2,31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2026-08-18

통상임금이 오르면 육아휴직급여도 그만큼 계속 늘어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통상임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늘지 않고 멈춥니다. 통상임금별로 실제 계산기 로직을 돌려, 어디서부터 상한액이 지급액을 결정하기 시작하는지 구간별로 확인해봤습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라면 — 상한에 안 걸립니다

통상임금 1,800,000원인 경우, 1~3개월차와 4~6개월차 상한(각 250만원·200만원)보다 통상임금이 낮아 지급률 100%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7개월차부터도 지급률 80%를 적용한 1,440,000원이 상한 160만원보다 낮아 그대로 지급됩니다.

구간지급률구간 합계
1~3개월차100%5,400,000
4~6개월차100%5,400,000
7~12개월차80%8,640,000
12개월 총액19,440,000

통상임금 200만원~250만원 사이라면 — 후반부부터 상한이 끼어듭니다

통상임금 2,200,000원인 경우 1~3개월차 상한(250만원)보다는 낮아 지급률 100%를 그대로 받아 매달 2,200,000원씩 받지만, 4~6개월차 상한(200만원)은 통상임금보다 낮아 매달 200만원으로 묶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지급률 80%를 적용한 176만원이 상한 160만원보다 높아, 역시 160만원으로 묶입니다.

구간산정액(통상임금×지급률)실제 지급 상한구간 합계
1~3개월차2,200,000250만원 (미적용)6,600,000
4~6개월차2,200,000200만원 (적용)6,000,000
7~12개월차1,760,000160만원 (적용)9,600,000
12개월 총액22,200,000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는다면 — 3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총액이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1~3개월차부터 이미 상한(250만원)에 걸리고, 4~6개월차(200만원)와 7~12개월차(160만원)도 마찬가지로 상한이 지급액을 정합니다. 세 구간 모두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상한액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3,000,000원인 사람과 7,000,000원인 사람의 12개월 총 수급액은 각각 23,100,000 23,100,000으로 완전히 같습니다.

구간상한액통상임금 3,000,000원 지급액통상임금 7,000,000원 지급액
1~3개월차250만원7,500,0007,500,000
4~6개월차200만원6,000,0006,000,000
7~12개월차160만원9,600,0009,600,000
12개월 총액23,100,00023,100,000

결국 세 구간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통상임금 1,800,000원(총액 19,440,000원)과 2,200,000원(총액 22,200,000원) 사이에는 통상임금이 40만원 오르는 동안 총액이 2,760,000 늘어납니다. 하지만 2,200,000원과 7,000,000원 사이, 즉 통상임금이 480만원이나 더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총액이 900,000밖에 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선 아래에 있을 때는 1만원을 더 벌면 육아휴직급여도 그만큼 늘지만, 상한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급여액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월 250만원·200만원·160만원)과 하한액(월 70만원)을 적용한 근사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는 일반 지급률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면 1~6개월차 상한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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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육아휴직급여도 그만큼 적게 받나요?

네. 상한액은 어디까지나 위쪽 한도이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지급률(1~6개월차 100%, 7개월차부터 80%)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하한액(월 70만원)은 보장되므로, 통상임금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먼저 적용됩니다.

Q. 월 250만원이 상한이라면서 왜 4개월차부터는 200만원까지만 나오나요?

상한액은 개월 구간마다 다르게 고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3개월차는 월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월 160만원(지급률도 80%로 낮아짐)이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이 구간별 상한보다 높으면 각 구간에서 상한액만큼만 지급됩니다.

Q.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상한이 더 올라가나요?

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6+6 특례를 적용하면 1~6개월차 상한이 월 250만~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배우자도 같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 중이거나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7개월차부터는 6+6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월 160만원 상한으로 돌아갑니다.

Q. 통상임금이 오르면 육아휴직급여 총액도 계속 같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을 넘으면 1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 모든 구간에서 상한액이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2개월 총 수급액은 완전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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