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모아

재건축 평형 올리기, 84㎡ 선택 구간의 평당 추가비용이 가장 비쌉니다

2026-09-04

재건축 조합원분양 신청서를 받으면 대부분 “예산 안에서 어디까지 평형을 올릴 수 있을까”부터 고민합니다. 평형을 한 단계 올릴 때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면적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종전자산평가액 7억원, 비례율 105%인 조합원의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단계별로 따져봤습니다.

기본 조건

  • 종전자산평가액 7억원, 비례율 105% → 권리가액 735,000,000원 (모든 평형에서 동일)
  • 조합원분양가: 59㎡ 6억 5,000만원 / 74㎡ 8억원 / 84㎡ 9억 5,000만원 / 101㎡ 11억 5,000만원

1단계 — 예산이 가장 빠듯하다면: 59㎡

59㎡를 신청하면 조합원분양가 6억 5,000만원에서 권리가액 735,000,000원을 뺀 값이 음수가 되어,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85,000,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추가 부담 없이 새 아파트를 받고 싶다면 이 구간이 출발점입니다.

2단계 — 조금 더 넓히고 싶다면: 74㎡

74㎡로 올리면 분담금은 65,000,000으로 바뀝니다(환급에서 납부로 전환). 59㎡ 대비 조합원분양가는 150,000,000원 올랐는데, 분담금(환급 기준 포함 순부담)도 정확히150,000,000원 늘었습니다. 권리가액이 고정돼 있으니 늘어난 분양가가 그대로 순부담 증가로 이어진 셈입니다.

3단계 — 국민평형까지: 84㎡

84㎡로 올리면 분담금은 215,000,000이 됩니다. 74㎡ 대비 분양가는 150,000,000원 올랐고, 분담금도 똑같이 150,000,000원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서 늘어난 전용면적이 10㎡(약 3.0평)로 다른 구간보다 작다는 점입니다.

4단계 — 최대 평형: 101㎡

101㎡까지 올리면 분담금은 415,000,000까지 늘어납니다. 84㎡ 대비 분양가는 200,000,000원, 분담금도 200,000,000원 늘었습니다.

평형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과의 차액결과
59㎡650,000,00085,000,000환급
74㎡800,000,00065,000,000분담금 납부
84㎡950,000,000215,000,000분담금 납부
101㎡1,150,000,000415,000,000분담금 납부

평당 추가비용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분담금 증가액이 분양가 차액과 똑같다고 해서, 평형을 올리는 부담이 매 구간 똑같은 건 아닙니다. 늘어난 분양가를 늘어난 전용면적(평)으로 나눠보면 구간별 ‘평당 추가비용’이 드러납니다.

구간분양가 차액면적 증가평당 추가비용
59㎡74㎡150,000,00015㎡ (약 4.5평)33,058,000원/평
74㎡84㎡150,000,00010㎡ (약 3.0평)49,587,000원/평
84㎡101㎡200,000,00017㎡ (약 5.1평)38,891,765원/평

평당 추가비용이 가장 비싼 구간은 74㎡84㎡로, 평당 49,587,000원입니다. 더 큰 평형인 101㎡ 구간보다도 비싼데, 84㎡ 구간은 분양가는 크게 뛰면서 늘어나는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평형이 클수록 평당 추가비용도 비싸진다’는 직관과 달리, 어느 구간에서 면적 대비 분양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느냐에 따라 순서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정리

  • 종전자산평가액과 비례율이 그대로라면, 평형을 올릴 때 늘어나는 분담금(순부담)은 두 평형의 조합원분양가 차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 다만 그 차액을 늘어나는 전용면적으로 나눈 평당 추가비용은 구간마다 다르므로, 예산만 보지 말고 평당 추가비용까지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 평당 추가비용이 가장 비싼 구간이 항상 가장 큰 평형 구간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

  • 이 계산은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식만 적용한 간이 계산이며, 실제 평형별 조합원분양가와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 총회 의결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 정확한 분담금은 소속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계산기 바로 가기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형을 올리면 분담금이 평형 크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종전자산평가액과 비례율이 같다면 권리가액은 고정돼 있으므로, 평형을 올릴 때 늘어나는 분담금은 딱 두 평형의 조합원분양가 차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84㎡ 대신 101㎡를 신청해서 분양가가 2억원 비싸지면 분담금도 정확히 2억원 늘어나는 식입니다.

Q. 그럼 평당 추가비용도 항상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분담금 증가액은 분양가 차액과 같지만, 그 차액을 늘어나는 전용면적으로 나눈 평당 추가비용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분양가는 크게 뛰는데 전용면적은 조금만 늘어나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의 평당 추가비용이 유독 비싸질 수 있습니다.

Q. 종전자산평가액이 낮아서 소형 평형에서도 환급을 못 받는데, 큰 평형으로 갈아타면 손해인가요?

환급을 못 받는다고 곧바로 손해는 아닙니다. 소형 평형에서 이미 분담금을 내고 있다면, 큰 평형으로 옮길 때 늘어나는 분담금은 여전히 분양가 차액만큼만 늘어납니다. 다만 그 추가 분담금을 평당 비용으로 환산해 다른 구간과 비교해봐야 어느 평형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Q. 여기서 계산한 조합원분양가와 종전자산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합원분양가는 조합 총회에서 평형별로 의결한 뒤 개별 통지되고,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개별 자산 단위로 산정해 통지합니다. 두 금액 모두 개별 조합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정확한 숫자는 소속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