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퇴직금이 단순 비례로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 공식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월 평균임금 4,000,000원인 직장인이 3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와 10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를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월급, 다른 근속기간 — 퇴직금은 얼마나 차이날까
| 구분 | 근속기간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3년 근무 | 3년 0개월 1일 | 131,868원 | 11,878,958원 |
| 10년 근무 | 10년 0개월 2일 | 131,868원 | 39,582,077원 |
두 경우 모두 1일 평균임금은 131,868원으로 동일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만으로 정해지고 근속기간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오직 근속일수 비율뿐이며, 10년 근무의 퇴직금은 3년 근무의 약 3.33배입니다.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왜 더 많이 나올까
직관적으로는 3년이면 12,000,000원(4,000,000원 × 3), 10년이면 40,000,000원을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 계산 결과는 각각 11,878,958원, 39,582,077원으로 그보다 적습니다.
| 구분 | 단순 계산(월급×근속연수) | 실제 퇴직금 | 차이 |
|---|---|---|---|
| 3년 근무 | 12,000,000원 | 11,878,958원 | -121,042원 |
| 10년 근무 | 40,000,000원 | 39,582,077원 | -417,923원 |
이 차이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할 때 월급에 3을 곱한 뒤 90일이 아니라 91일로 나누기 때문에 생깁니다. 30일씩 3개월이면 90일이지만, 계산기는 91일 기준을 적용해 1일 평균임금이 “월급 ÷ 30”보다 90/91, 즉 약 98.9% 수준으로 낮게 산정됩니다. 이 비율이 그대로 퇴직금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에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월급 × 근속연수” 대비 항상 약 1.1%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벌어지는 절대 금액
- 3년 근무: 단순 계산 대비 121,042원 적게 산정됩니다.
- 10년 근무: 단순 계산 대비 417,923원 적게 산정되어, 3년 근무보다 차이 금액도 커집니다.
- 비율(90/91)은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일정하지만, 절대 금액 차이는 근속연수와 월급이 클수록 함께 커집니다.
참고
-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퇴직금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세전 금액이며,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실효세율은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