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무일수가 며칠 줄어들면 그만큼만 조금 줄어들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을 채우지 못하는 순간 지급액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액에서 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월급 3,000,000원인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를 나흘 앞두고 그만둔 경우를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1단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일수가 하루 모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의 사례는 소정근로시간 조건은 이미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계속근로기간 조건 하나만 살펴봅니다.
2단계 — 조건을 통과하면: 근속 365일, 계약대로 마지막 날까지 근무
2025년 2월 24일 입사해 2026년 2월 24일까지, 근속일수 365일을 채우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8,901원이고, 근속일수 비율(365/365)을 그대로 적용한 퇴직금은 2,967,030원입니다. 1년 조건을 통과했으므로 이 금액이 곧 실제 지급액입니다.
3단계 —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근속 361일, 나흘 앞당겨 퇴사
같은 월급, 같은 입사일인데 회사 사정으로 2026년 2월 20일에 그만둬 근속일수가 361일(4일 부족)인 경우입니다. 같은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계산기는 2,934,515원이라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적으로 지급받을 퇴직금은 이 숫자가 아니라 0원입니다. 산식이 만들어낸 숫자는 지급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출력되기 때문에, 조건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나흘 차이가 실제로 가르는 것은 32,515원이 아니라 2,967,030원입니다
두 산식 결과만 비교하면 차이는 32,515원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2,967,030원과 0원의 차이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완만하게 늘어나는 구간과 달리, 1년이라는 경계선 위에서는 나흘이라는 짧은 기간이 퇴직금 전액을 좌우합니다.
참고
-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퇴직금 산식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적용한 것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 계약 갱신 이력이 있거나 근무 형태가 복잡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