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모아

다들 며칠 차이는 퇴직금도 그만큼만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1년에서 나흘 모자라면 296만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2026-08-27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며칠 줄어들면 그만큼만 조금 줄어들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을 채우지 못하는 순간 지급액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액에서 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월급 3,000,000원인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를 나흘 앞두고 그만둔 경우를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1단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일수가 하루 모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의 사례는 소정근로시간 조건은 이미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계속근로기간 조건 하나만 살펴봅니다.

2단계 — 조건을 통과하면: 근속 365일, 계약대로 마지막 날까지 근무

2025년 2월 24일 입사해 2026년 2월 24일까지, 근속일수 365을 채우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8,901이고, 근속일수 비율(365/365)을 그대로 적용한 퇴직금은 2,967,030입니다. 1년 조건을 통과했으므로 이 금액이 곧 실제 지급액입니다.

3단계 —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근속 361일, 나흘 앞당겨 퇴사

같은 월급, 같은 입사일인데 회사 사정으로 2026년 2월 20일에 그만둬 근속일수가 361(4일 부족)인 경우입니다. 같은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계산기는 2,934,515이라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적으로 지급받을 퇴직금은 이 숫자가 아니라 0원입니다. 산식이 만들어낸 숫자는 지급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출력되기 때문에, 조건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나흘 차이가 실제로 가르는 것은 32,515원이 아니라 2,967,030원입니다

두 산식 결과만 비교하면 차이는 32,515원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2,967,030 0원의 차이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완만하게 늘어나는 구간과 달리, 1년이라는 경계선 위에서는 나흘이라는 짧은 기간이 퇴직금 전액을 좌우합니다.

참고

  •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퇴직금 산식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적용한 것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 계약 갱신 이력이 있거나 근무 형태가 복잡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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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속 361일이면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나요?

아니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근무일수를 그대로 넣으면 근속일수 비율에 따라 숫자가 나오지만, 이는 지급 요건을 통과했다는 전제하의 산식일 뿐 361일 근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Q.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조건은 왜 있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를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겨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두 조건은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직도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한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는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가 계약만료 며칠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되며, 실근무일수를 임의로 줄이도록 요구받았다면 그 자체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근무 종료일이 언제인지, 계약 갱신 이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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