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발령 당일 바로 퇴사하는 것보다 인상된 월급이 퇴직 전 3개월에 전부 반영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하면 퇴직금이 더 늘어나는데, 그 차이의 대부분은 근속일수가 늘어난 효과가 아니라 평균임금이 올라간 효과에서 나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반영해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상황 — 2021년 입사, 2026년 1월 15일 인사발령으로 월급 인상
2021년 1월 15일에 입사한 직장인이 2026년 1월 15일 인사발령으로 월급이 3,500,000원에서 4,00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금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지므로, 발령 당일 바로 퇴사하면 지난 3개월은 전부 인상 전 월급이었던 셈이 되고, 인상된 월급이 지난 3개월에 모두 반영되려면 그 월급을 받으며 3개월을 더 다녀야 합니다.
경우 1 — 발령 당일 바로 퇴사
근속일수 1,826일(5년 0개월 1일), 1일 평균임금 115,385원을 적용한 퇴직금은 17,317,234원입니다. 인상된 월급은 아직 한 번도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우 2 — 인상된 월급이 3개월 모두 반영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사
같은 입사일, 3개월 더 다녀 근속일수 1,916일(5년 3개월 1일)이 된 시점에 퇴사하면 1일 평균임금은 인상된 월급 기준으로 131,868원으로 올라가고, 퇴직금은 20,766,500원이 됩니다. 경우 1보다 3,449,266원 더 받습니다.
이 차이, 근속일수 때문일까 평균임금 때문일까
두 효과를 분리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월급 인상 없이 근속일수만 3개월 늘었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18,170,767원으로, 경우 1보다 853,533원만 늘어납니다. 나머지 2,595,733원은 전부 평균임금이 3,500,000원에서 4,000,000원으로 오른 효과입니다. 즉 3개월을 기다려 얻는 전체 차이 3,449,266원 중 75%는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 상승에서 나옵니다.
| 구분 | 근속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경우 1 — 발령 당일 퇴사 | 1,826일 | 115,385원 | 17,317,234원 |
| (참고) 인상 없이 3개월만 더 다님 | 1,916일 | 115,385원 | 18,170,767원 |
| 경우 2 — 3개월 후 퇴사(인상 반영) | 1,916일 | 131,868원 | 20,766,500원 |
근속일수 증가 효과(853,533원)와 평균임금 상승 효과(2,595,733원)를 더하면 정확히 전체 차이(3,449,266원)와 같습니다. 같은 3개월을 더 다니더라도, 그 사이에 인상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가 차이의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