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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직후 퇴사와 3개월 뒤 퇴사, 퇴직금은 정확히 얼마나 차이날까요

작성 2026-10-05

승진 발령 당일 바로 퇴사하는 것보다 인상된 월급이 퇴직 전 3개월에 전부 반영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하면 퇴직금이 더 늘어나는데, 그 차이의 대부분은 근속일수가 늘어난 효과가 아니라 평균임금이 올라간 효과에서 나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반영해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상황 — 2021년 입사, 2026년 1월 15일 인사발령으로 월급 인상

2021년 1월 15일에 입사한 직장인이 2026년 1월 15일 인사발령으로 월급이 3,500,000원에서 4,00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금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지므로, 발령 당일 바로 퇴사하면 지난 3개월은 전부 인상 전 월급이었던 셈이 되고, 인상된 월급이 지난 3개월에 모두 반영되려면 그 월급을 받으며 3개월을 더 다녀야 합니다.

경우 1 — 발령 당일 바로 퇴사

근속일수 1,826일(5년 0개월 1일), 1일 평균임금 115,385원을 적용한 퇴직금은 17,317,234원입니다. 인상된 월급은 아직 한 번도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우 2 — 인상된 월급이 3개월 모두 반영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사

같은 입사일, 3개월 더 다녀 근속일수 1,916일(5년 3개월 1일)이 된 시점에 퇴사하면 1일 평균임금은 인상된 월급 기준으로 131,868원으로 올라가고, 퇴직금은 20,766,500원이 됩니다. 경우 1보다 3,449,266원 더 받습니다.

이 차이, 근속일수 때문일까 평균임금 때문일까

두 효과를 분리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월급 인상 없이 근속일수만 3개월 늘었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18,170,767원으로, 경우 1보다 853,533원만 늘어납니다. 나머지 2,595,733원은 전부 평균임금이 3,500,000원에서 4,000,000원으로 오른 효과입니다. 즉 3개월을 기다려 얻는 전체 차이 3,449,266원 중 75%는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 상승에서 나옵니다.

구분근속일수1일 평균임금퇴직금
경우 1 — 발령 당일 퇴사1,826일115,385원17,317,234원
(참고) 인상 없이 3개월만 더 다님1,916일115,385원18,170,767원
경우 2 — 3개월 후 퇴사(인상 반영)1,916일131,868원20,766,500원

근속일수 증가 효과(853,533원)와 평균임금 상승 효과(2,595,733원)를 더하면 정확히 전체 차이(3,449,266원)와 같습니다. 같은 3개월을 더 다니더라도, 그 사이에 인상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가 차이의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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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기준

  • 작성·수정일: 작성 2026-10-05, 최종 수정 2026-10-05 (본문 계산은 2026년 적용 기준)
  • 관련 법령·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확인할 수 있는 곳: 고용노동부
  • 계산 방식: 본문의 금액은 머니모아 계산기 로직으로 산출한 값이며, 제도가 개정되면 수정합니다. 실제 세액·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용입니다.
  • 오류나 개정 사항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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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의 1일 평균임금은 왜 '퇴직 전 3개월'만 보나요?

계산기 로직은 1일 평균임금을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월급(9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퇴사 시점 직전 3개월에 어떤 월급을 받았는지가 퇴직금 전체 금액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Q. 인상 발표 당일 퇴사하면 인상된 월급은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네. 이 글의 계산기 로직 기준으로, 발표 당일까지의 지난 3개월은 인상 전 월급만 지급된 기간이므로 1일 평균임금에는 인상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상된 월급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려면 그 월급을 받으며 3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Q. 3개월을 더 다녀서 얻는 차이 중 근속연수가 늘어난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이 글의 사례에서는 전체 차이 3,449,266원 중 근속일수만 늘어난 효과는 853,533원(약 25%)뿐이고, 나머지 2,595,733원(약 75%)은 평균임금이 올라간 효과입니다. 차이의 대부분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 상승에서 나옵니다.

Q. 회사 월급 인상이 1월이 아니라 다른 달에 반영된다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네, 인상 시행월이 다르더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상된 월급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에 퇴사해야 그 인상분이 평균임금에 전부 반영됩니다. 인상 시행일이 언제든 '그로부터 3개월 후'가 기준점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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