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예: 미국 S&P500 추종 ETF)에 투자해 매매차익 500만원, 분배금 5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어느 계좌에 담아뒀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수익을 일반계좌·ISA·연금저축·IRP에 각각 담았을 때의 세금을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기본 조건
- 투자 대상: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국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 매매차익 5,000,000원, 분배금(배당) 500,000원
- 연금저축·IRP는 60세에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 (55~69세 구간, 세율 5.5%)
계좌별 세금 비교
| 계좌 | 매매차익 세금 | 분배금 세금 | 총 세금 | 세후 실수령액 |
|---|---|---|---|---|
| 일반계좌 | 770,000원 | 77,000원 | 847,000원 | 4,653,000원 |
| ISA (일반형) | 297,000원 | 75,000원 | 372,000원 | 5,128,000원 |
| 연금저축·IRP (60세) | 275,000원 | 75,000원 | 350,000원 | 5,150,000원 |
일반계좌: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 15.4%
일반계좌는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매매차익 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770,000원, 분배금 50만원에 대한 세금이 77,000원으로, 총 세금은 847,000원이고 실수령액은 4,653,000원입니다.
ISA: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ISA(일반형)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쳐 손익통산한 뒤 비과세 한도 2,000,000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한도를 넘는 매매차익에만 9.9%가 붙습니다. 그 결과 총 세금은 372,000원으로 줄어, 일반계좌보다 475,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배금은 2025년부터 해외에서 15% 원천징수된 뒤 입금되기 때문에 ISA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과세이연 후 낮은 연금소득세율
연금저축·IRP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이연했다가, 60세에 연금으로 받으면 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만 적용됩니다. 매매차익 세금이 275,000원까지 줄어들면서 총 세금은 350,000원, 일반계좌 대비 497,000원을 아낄 수 있어 세 계좌 중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다만 분배금은 ISA와 마찬가지로 해외 원천징수 1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 이 계산은 국내상장 해외ETF 기준이며, 국내ETF(매매차익 비과세)나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IRP는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실제 세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계좌 개설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상담은 증권사·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