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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500만원 수익, 일반계좌·ISA·연금저축 세금 비교

2026-07-05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예: 미국 S&P500 추종 ETF)에 투자해 매매차익 500만원, 분배금 5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어느 계좌에 담아뒀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수익을 일반계좌·ISA·연금저축·IRP에 각각 담았을 때의 세금을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기본 조건

  • 투자 대상: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국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 매매차익 5,000,000원, 분배금(배당) 500,000
  • 연금저축·IRP는 60세에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 (55~69세 구간, 세율 5.5%)

계좌별 세금 비교

계좌매매차익 세금분배금 세금총 세금세후 실수령액
일반계좌770,00077,000847,0004,653,000
ISA (일반형)297,00075,000372,0005,128,000
연금저축·IRP (60세)275,00075,000350,0005,150,000

일반계좌: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 15.4%

일반계좌는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매매차익 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770,000, 분배금 50만원에 대한 세금이 77,000으로, 총 세금은 847,000이고 실수령액은 4,653,000입니다.

ISA: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ISA(일반형)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쳐 손익통산한 뒤 비과세 한도 2,000,000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한도를 넘는 매매차익에만 9.9%가 붙습니다. 그 결과 총 세금은 372,000으로 줄어, 일반계좌보다 475,000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배금은 2025년부터 해외에서 15% 원천징수된 뒤 입금되기 때문에 ISA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과세이연 후 낮은 연금소득세율

연금저축·IRP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이연했다가, 60세에 연금으로 받으면 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만 적용됩니다. 매매차익 세금이 275,000까지 줄어들면서 총 세금은 350,000, 일반계좌 대비 497,000을 아낄 수 있어 세 계좌 중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다만 분배금은 ISA와 마찬가지로 해외 원천징수 1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 이 계산은 국내상장 해외ETF 기준이며, 국내ETF(매매차익 비과세)나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IRP는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실제 세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계좌 개설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상담은 증권사·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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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일반계좌와 ISA·연금저축의 세금 차이는 왜 이렇게 크게 나나요?

국내상장 해외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반면 ISA는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를 넘는 매매차익에만 9.9%가 적용되고, 연금저축·IRP는 매매차익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이연했다가 연금소득세(5.5%~3.3%)로 낮게 매깁니다.

Q.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ISA는 계좌 안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없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만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시에서는 매매차익 500만원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만 9.9%(29만 7천원)가 부과됐습니다.

Q. 연금저축·IRP도 배당소득세를 15.4% 그대로 내나요?

매매차익은 과세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 연령별 연금소득세율(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낮게 과세됩니다. 다만 해외ETF의 분배금(배당)은 2025년부터 해외에서 15%가 원천징수된 뒤 입금되므로, 연금저축이라 해도 이 부분은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Q. 세 계좌 중 무조건 연금저축·IRP가 유리한가요?

이번 예시에서는 연금저축이 세금이 가장 적었지만,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에나 인출 가능하고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SA는 3년 뒤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면서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자금이 묶여도 괜찮은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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