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3년 가까이 일하다 계약이 끝나면, 대부분 “3년 채웠으니 실업급여도 그만큼 나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근속연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그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월평균임금 3,350,000원인 근로자가 가입기간 2년 11개월에 계약이 끝난 경우와, 같은 조건에서 두 달만 더 다녀 3년 1개월을 채운 경우를 계산기 로직을 그대로 따라가며 비교해봤습니다.
1단계 — 가입기간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은 아래 5개 구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실제 가입기간이 며칠이든 그 구간의 소정급여일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2년 11개월(35개월) →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
- 3년 1개월(37개월) →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
두 사람은 근속기간이 두 달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이미 이 시점에서 서로 다른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2단계 — 구간이 정해지면, 나이(만 50세 기준)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갈린다
구간이 같더라도 만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다시 나뉩니다. 월평균임금 3,350,000원을 그대로 두고 가입기간 5구간 × 연령 2구간, 총 10가지 경우의 소정급여일수를 계산기 로직으로 모두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표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보입니다. 만 50세 미만이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속하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인데, 만 50세 이상이 같은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속하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로, 만 50세 미만이 한 구간을 통째로 올려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180일)에 들어간 것과 정확히 같은 일수입니다. 즉 만 50세를 넘기는 것은 가입기간 구간을 하나 앞당긴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3단계 — 하루 지급액을 곱해 총 수령액을 계산한다
월평균임금 3,350,000원의 하루 임금은 111,667원이고, 이 60%인 67,000원이 하루 지급액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기준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 사이에 있어 두 사례 모두 임금 그대로 60%가 적용됩니다. 즉 이번 비교에서는 하루 지급액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총 수령액 차이는 오직 소정급여일수 차이에서만 나옵니다.
| 구분 | 가입기간 2년 11개월 | 가입기간 3년 1개월 |
|---|---|---|
| 적용 구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 하루 지급액 | 67,000원 | 67,000원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180일 |
| 총 수령액 | 10,050,000원 | 12,060,000원 |
소정급여일수는 30일 차이가 나고, 총 수령액은 2,010,000원 차이가 납니다. 근속기간은 두 달 차이인데, 실업급여 총액은 그 두 달이 아니라 구간을 넘겼는지 여부로 갈린 셈입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건 근속연수가 아니라 구간 경계
“3년 가까이 일했으니 얼추 그 정도 받겠지”라는 감각은 이 구조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구간 경계 바로 앞에 있다면, 이직 시점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단위로 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간 한가운데 있다면 며칠을 더 다니든 덜 다니든 소정급여일수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가입기간이 구간 경계에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업급여 총액을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참고
- 하한액·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로 변경하므로, 이직 시점의 최신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보험료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직·재입사 이력에 따라 합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가입기간과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