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흔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루 지급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려 있어 월급이 달라져도 지급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과 600만원, 두 가지 사례를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돌려 어디서 차이가 벌어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월급 300만원, 하한액에 걸리는 경우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3~5년, 월평균임금 300만원인 근로자를 가정하면 하루 임금은 100,000원이고, 이 60%는 60,000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기준 하루 지급액 하한액이 66,048원이라, 실제 하루 지급액은 계산값이 아니라 66,048원(하한액)으로 올라갑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하면 총 수령액은 11,888,640원입니다.
월급 600만원, 상한액에 걸리는 경우
같은 조건(만 50세 미만, 가입기간 3~5년)에서 월평균임금만 600만원으로 올리면 하루 임금은200,000원, 60%는 120,000원으로 하한액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상한액 68,100원에 걸려 실제 하루 지급액은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동일하게 180일이므로 총 수령액은 12,258,000원입니다.
| 구분 | 월평균임금 300만원 | 월평균임금 600만원 |
|---|---|---|
| 하루 임금 | 100,000원 | 200,000원 |
| 하루 지급액 | 66,048원 (하한액) | 68,100원 (상한액)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180일 |
| 총 수령액 | 11,888,640원 | 12,258,000원 |
월평균임금은 정확히 2배 차이나지만, 하루 지급액 차이는 3.1%, 총 수령액 차이도 3.1%에 그칩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임금 차이를 상당 부분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총액을 진짜로 가르는 건 무엇일까
같은 월평균임금 300만원이라도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하루 지급액은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지만, 소정급여일수가 270일로 늘어나 총 수령액은 17,832,960원이 됩니다. 같은 하루 지급액인데도 총액은 50%나 더 많습니다.
결국 임금 수준은 하루 지급액을 상한액·하한액 사이에서만 움직이지만,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부터 270일까지 두 배 넘게 벌어질 수 있어 총 수령액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참고
- 하한액·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로 변경하므로, 이직 시점의 최신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신청 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등 세부 기준이 있어 이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와 금액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